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가합2227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비용역업체이고, 피고는 서울 성북구 길음동 1280, 180-1 소재 길음뉴타운푸르지오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여 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되었고, 2014. 12. 28. 피고와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용역기간: 2015. 1. 1.부터 2016. 12. 31., 월 용역료 58,84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

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용역비 세부산출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입찰 공고상 실적미달, 경비업무 위반, 용역비 부당청구 등을 이유로 2016. 1. 14.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의결하였고, 2016. 1. 28. 원고에게 2016. 2. 29.자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계약기간동안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대상이 아닌 경비원들을 고용하였음에도 그들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까지 피고에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6년 1, 2월 청구된 용역비에서 합계 10,850,874원을 공제하고 용역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9호증 을 제19, 20, 4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계약은 용역비를 정액으로 정한 것이고, 피고의 입찰공고에서 경비원의 자격을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로 한정한 적 없으므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경비원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이고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해지사유 없는 피고의 2016. 1. 28.자 해지통보는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가 2016. 3. 1.부터 2016. 5. 31.까지 실제 수행한 경비용역업무의 실비 42,591,395원 및 계약종료일인 2016. 12. 31.까지 정상적으로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16,391,19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계약은 정산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관해 제출한 견적서의 내용과 다르게 일부 경비원들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지급거부는 정당하다.

2)

이 사건 계약은 유상위임계약이므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해지사유 역시 존재하므로 2016. 1. 28.자 해지 통보로 2016. 2. 29.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정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정액도급계약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기로 한 위임계약에 해당한다고 다투므로,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경비구역 내 주차 경비, 시설에 대한 경비 및 방호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근무구역내의 경비대상을 보호'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지만(계약서 제1조), 원고로서는 그 목적달성 여부를 불문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면 매달 일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떠한 일의 완성'이라는 도급적 요소보다는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탁'이라는 위임적 요소가 더 강한 점, ② 계약상 수임인의 복임권 제한(민법 제682조)과 유사하게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고(제6조), 원고는 피고의 요구대로 일일 경비상황 등에 관한 경비근무일지를 유지하여야 하며(제5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경비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바(제19조), 이는 수임인의 보고의무(민법 제683조), 선관의무(민법 제681조) 등의 내용과 유사한 점, ③ 용역비 산출내역(을 제44호증) 및 계약서 제5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합의한 사항으로 경비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및 최저 임금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의 복리후생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서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④ 경비인원을 32명으로 정해두고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충원하여야 하며, 3일 초과시 초과일수만큼 용역비를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등 인력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용역비도 그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의 법률관계는 정액도급계약이 아닌 민법상 위임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비용 공제에 관한 판단

민법상 위임관계로 보는 이상 원고는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비용을 위임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경비원들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용역비를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해지로 인한 용역실비 및 손해배상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은 유상위임계약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수임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나, 을 제1 내지 17, 27 내지 4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아파트 2015년도 입주자대표회장 해임투표 당시 피고의 정당한 업무협조요청(세대 현관문까지 경비원 대동 요구)을 거부하고, 위 요청에 협조한 경비원들을 임의로 해고하려고 하여 주민들의 반발을 산 점, ② 계약기간동안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대상이 아닌 경비원들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용역비에 포함하여 청구한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유는 위임관계에서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은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한 해지통지에 따라 2016. 2. 28.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도급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용역비 및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최남식(재판장) 정경환 이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