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들은 각자 원고(반소피고)에게 54,55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136,585,1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2017. 1. 1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영농조합법인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1995. 3. 21.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이다. D유한공사는 피고 B의 중국 현지 투자 법인으로서 국내에 있는 피고 B에서 화훼 모종을 길러 중국으로 수출하면 현지에서 이를 완제품으로 길러 중국 현지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은 다시 피고 B으로 반환하는 관계에 있다.
피고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05. 6. 2. 종묘 생산업, 원예, 화훼 및 채소류 생산, 기타 농축산업의 경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으로, 위 회사에 대하여 2015.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등기가 경료되었다.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2004. 5. 21. '농업회사법인 F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E'이라 한다)는 2001. 4. 16. 화훼 재배 및 생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위 회사에 대하여 2009. 12. 1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등기가 경료된 뒤 2012.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
농업회사법인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05. 10. 13. 화훼재배 및 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위 회사에 대하여 2015. 12. 4.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등기가 경료되었다.
G은 현재 피고 B의 이사이고, 피고 C, E, F의 해산 당시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원고는 2001. 11. 1.부터 피고 B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03. 7. 1. D유한공사의 임시 동사장 및 총경리로 임명되었으며, 2004. 9.경 D유한공사의 총경리로 정식 임명되었다. 원고가 총경리로 부임한 이후, 피고 회사들은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D유한공사에서 매월 6,000위안을, 한국에서 매월 1,200,000원을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의 형사 처벌
원고는 2014. 12. 5.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이라 한다)로 기소되어 2015. 7. 14.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154호), 이에 대하여 쌍방 항소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2958호),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2016. 5. 12. 기각되어(대법원 2016도3468호)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에 대한 해고
피고 B은 2012. 4. 9. 및 2012. 4. 16. 원고에게 '상관의 업무지시 불응 및 감사 불응, 업무상 배임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개최통보를 하였고, 2012. 4. 2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2012. 5. 21.자로 D유한공사의 총경리직에서 징계해고하기로 결의한 뒤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9. 7. 기준 환율은 163.52원/위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 을 제1 내지 6, 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B과 피고 C, F 등은 모두 실질상 하나의 회사로서, 원고는 피고 회사들에 2001. 11.부터 2012. 5. 21.까지 계속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들은 원고에게 국내 미지급급여 31,400,000원 및 2012. 5.경 지급되어야 할 중국 미지급급여 1,109,160원(=6,000위안 × 184.86)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입사한 날인 2001. 11.부터 퇴직한 날인 2012. 5. 21.까지 10년 6개월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24,246,180원(=76,972원 × 30일 × 10.5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들의 주장
피고 B, 피고 C, E, F은 본점 및 사업목적이 다르고 주주와 임원진들이 상이한 별개의 법인이고, 원고는 E, F, 피고 C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근로가 단절되었으며, 최종적으로 D유한공사에서 2004. 9. 1.부터 2012. 3. 31.까지, 피고 C에서 2008. 6. 1.부터 2012. 3. 31.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2. 3. 31.자로 D유한공사에서도 퇴사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들은 원고에 대하여 2012. 5.분 급여인 1,109,1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는 피고 B의 현지법인인 D유한공사에서 2004. 9. 1.부터 2012. 3. 31.까지, 피고 C에서 2008. 6. 1.부터 2012. 3. 31.까지 별개의 법인에 고용되어 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 역시 별개로 계산되어야 하며,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의 D유한공사에서 근로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없다.
피고 B, 피고 C, D유한공사, F, E의 관계 및 원고의 계속근로여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횡령 범행 당시 D유한공사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면서 D유한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외에 별도로 피고 C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B이 2010. 4. 2. 원고에게 발송한 해고 및 인수인계 통지의 내용이 '중국 D유한공사 총경리의 모든 업무를 인수인계할 것을 통지한다'고 되어 있는 점, ③ 피고 B의 대표이사였던 G이 피고 C, E, F도 실질상 운영하였던 점, ④ 피고 C에서 경영지원본부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J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154호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B, 피고 C 및 관계된 법인들은 외관상 별개의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한 회사나 마찬가지로 운영하였고, 원고가 중국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던 2008. 6. 1.경 원고의 소속이 변경된 이유는 자금이 유입되기 직전에 회사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⑤ J은 위 사건에서 피고 회사들과 관련된 회사의 소속 변경 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 피고 C, D유한공사 등은 사실상 하나의 회사나 사업장처럼 운영되었고, 원고의 소속변경은 피고들이 회사 운영의 편의상 임의로 처리한 것일 뿐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들에서 계속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6. 7. 7. 2016도97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근무기간
원고가 2004. 9. 1.부터 2012. 3. 31.까지 D유한공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원고는 2001. 11. 1.부터 2005. 5. 31.까지 E에서, 2005. 10. 25. 또는 2005. 12. 1.부터 2007. 12. 31.까지 F에서, 2008. 6. 1.부터 2012. 4. 30.까지 피고 C에서 각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B, E, F, 피고 C가 2001. 11. 1.부터 2010. 2. 13.까지 원고의 계좌로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 회사들과 F, E은 사실상 하나의 회사나 사업장처럼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2001. 11. 1.부터 2012. 4. 30.까지 피고 회사들에서 계속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임금 청구
피고 회사들이 원고의 위 근무기간 중 2010. 1.부터 2012. 3.까지의 임금 31,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들은 각자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임금체납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2.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2012. 5. 1.부터 2012. 5. 21.까지 피고 회사들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중국 미지급급여 1,109,160원(6,000위안)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
퇴직금 산정식
평균임금 × 30일 × 재직 기간(X년 + Y개월/12개월 + Z일/365일)
원고의 재직 기간
원고가 피고 회사들에서 2001. 11. 1.부터 2012. 4. 30.까지 계속 근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평균임금 산정
원고의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 할 것이나, 다만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회사들이 원고의 임금을 중국 D유한공사에서 매월 6,000위안, 한국에서 매월 1,200,00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퇴사일 직전인 2012. 2.부터 2012. 4.까지 89일 동안 지급받을 임금은 6,543,360원[={1,200,000원 + (6,000위안 × 163.52)} × 3개월]이고, 지급총액을 3개월의 일수인 89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면 73,520원(원 미만 버림)이 되므로, 위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23,158,800원(=73,520원 × 30일 × 10.5년)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들은 각자 원고에게 23,158,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2.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 회사들은 각자 원고에게 54,558,800원(=31,400,000원 + 23,15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 주장
원고는 D유한공사의 총경리로서 수익금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합계 835,281위안을 횡령하여 피고 회사들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들에게 위 손해배상금 154,410,046원(해고된 2012. 5. 21. 당시의 고시환율 184.86원/1위안 기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들로부터 2001. 1.부터 2003. 2.까지 합계 40,800,000원(=총 지급액 61,621,154원 - 급여 20,821,154원)을, 2005. 8. 2,000,000원(=2005. 8. 8. 1,670,000원 + 2005. 8. 10. 330,000원)을, 2008. 8.부터 같은 해 12.까지 10,000,000원(=2008. 8. 20., 같은 해 9. 5., 같은 해 10. 2., 같은 해 11. 5., 같은 해 12. 5. 각 2,000,000원)을 각 원고 명의로, 2011. 12. 29. 2,000,000원, 2012. 1. 12. 2,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원고의 처 I 명의로 차용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들에게 위 차용금 56,800,000원(=40,800,000원 + 2,000,000원 + 10,000,000원 +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횡령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들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① 원고의 기본급여 인상 명목으로 116,500위안, ② 원고의 상여금 지급 명목으로 39,000위안, ③ 원고의 처 I의 기본급여 및 상여금 지급 명목으로 180,750위안, ④ 항공권 지급 명목으로 39,470위안을 각 임의로 지급하였고, ⑤ 피고 B의 시재금 459,561 위안을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뒤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여 합계 835,281위안(=116,500위안 + 39,000위안 + 180,750위안 + 39,470위안 + 459,561위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36,585,149원(=835,281위안 × 163.5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들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이 원고에게 2012. 4. 13. 및 2012. 4. 20.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 회사들이 원고의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기 어려웠던 점, ② 피고 B이 2012. 7.경 원고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위법행위를 일체 부인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원고가 조사 도중 외국으로 도주하여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③ 원고는 2014. 5. 20. 체포되어 2014. 12. 5. 기소된 점, ④ 원고는 형사재판에서도 위법행위 일체를 부인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및 상고하며 다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들이 원고의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안 시점은 원고에 대한 1심 판결 선고시인 2015. 7. 14. 또는 빨라도 원고가 기소된 2014. 12. 5.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반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6. 5. 24.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대여금 청구
42,800,000원 부분(=40,800,000원 + 2,000,000원, 2001. 1.부터 2005. 8.까지)
살피건대, 갑 제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회사들이 원고에게 42,8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 회사들이 원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위 대여금 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과 동시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각 지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6. 5. 24. 피고 회사들이 위 대여금채권을 청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회사들의 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10,000,000원 부분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원고에게 각 주장하는 일자에 2,000,000원씩 합계 10,000,000원(=2,000,000원 × 5회)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회사들이 원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들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4,000,000원 부분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이 피고 C 명의로 원고의 처 I의 계좌에 2011. 12. 29. 2,000,000원, 2012. 1. 12. 2,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회사들이 원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들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들에게 136,585,14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일 이후로 피고 회사들이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28.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행위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 회사들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양희(재판장) 하승우 노승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