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84
판결선고
2016.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천안시 서북구 E건물 1016호를 1억 1,6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없이 잔금 7,600만 원은 2014. 12. 24.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잔금을 지급받을 때에 그 돈으로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8,400만 원, 근저당권자 천안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위와 같이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방안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 받고, 잔금 명목으로 2014. 12. 26. 위 부동산사무실에서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고, 2015. 2. 5.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자료첨부), 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가 2014. 12. 29.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범죄사실 기재 근저당권부 채무 액수는 7,000만 원인데, 피고인이 2016. 5. 9. 1,000만 원, 같은 해 8. 19. 1,0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잔존 채무액은 5,000만 원 상당인 점,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이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도인인 G(피고인의 처이다)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위 G 소유의 서울 동작구 H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일부 채권액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및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