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688
판결선고
2016.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01:30경 서울 중랑구 C 피해자 D(여, 35세)의 집 앞에 있는 E공원에서, 피해자 D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며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가 "단둘이서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인 F 카니발 승용차에 탈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차에 타지 않기 위해 버티며 바닥에 주저앉았음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어 차에 태우는 방법으로 감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친구인 G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당기며 방해하고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4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판사 김유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