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소송비용 중 30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173
판결선고
2016.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경력]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경과 : 2015. 4. 24.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4,500만 원 상당이고, 직원임금, 사무실 임대료 등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사업상 알게 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서울 마포구 D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내가 EBS 캐릭터를 이용한 3D 차트 홀로그램 창작 콘텐츠 제안서를 방송국에 제출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 경비가 없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위 경비에 사용하고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 30만원)
양형이유
■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인적신뢰 이용)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인적신뢰 이용 등
□ 감경인자 : 번의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 동종 전과부재 등
판사 오원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