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6고단3764 판결

2016

주문

1.

피고인 N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N으로부터 압수된 자동차 앞 뒤 번호판(AI) 1개를 몰수한다.

2.

피고인 O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 P을 징역 1년에 처한다.

4.

피고인 Q을 징역 8월에 처한다.

5.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6.

피고인 R를 징역 8월에 처한다.

7.

피고인 S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8.

피고인 T을 징역 2년에 처한다.

9.

피고인 U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0.

피고인 V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