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N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N으로부터 압수된 자동차 앞 뒤 번호판(AI)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 O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P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Q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R를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S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T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U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V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021,2016
판결선고
2016.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3021(피고인들)]
피고인 U은 2015.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4. 15. 확정되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없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관련 서류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관련 서류를 갖추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신용보증 및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2015.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변경)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들이 위와 같이 재직관련 서류와 임대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설정이나 임대인 동의없이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만기반환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관련 서류를 만들고, 소유 주택을 허위 임대할 임대인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 임대관련 서류를 만든 후,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위 허위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및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받은 대출금을 상호 분배하는 구조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T, 피고인 P, 피고인 Q의 공동범행
피고인 P은 2012. 10. 일자불상경 대출을 의뢰한 성명불상 대출브로커로부터 허위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의 허위 임차인 역할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Q은 성명불상 대출브로커로부터 허위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의 허위 임대인 역할을 제의받아 피고인의 동생 AJ 명의 주택을 제공하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 T은 성명불상자(일명 AK)로부터 피고인 P과 피고인 Q을 당사자로 하는 허위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P, 피고인 Q을 만나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안내하고 피고인 P에게 대출금의 30%를, 피고인 Q에게 대출금의 10%를 주겠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T은 성명불상 대출브로커 등과 함께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0. 31.경 성남시 수정구 AL에 있는 'AM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Q의 동생인 AJ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AN건물 1102호'에 대해 "보증금 1억 3,000만 원, 계약금 1,300만 원, 임대인 AJ, 임차인 P"로 기재한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계약금 1,300만 원을 수령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고, 2012. 11. 5.경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인 T은 성명불상 서류위조책을 통해 마치 P이 '㈜AO'에 재직하는 것처럼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피고인 P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P은 2012. 11. 14.경 성남시 중원구 모란시장 부근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모란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주택전세자금 9,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전세계약서 등 임대관련 서류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관련 서류 등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P은 위 ㈜AO에 재직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Q, 피고인 P, 피고인 T은 성명불상 대출브로커 등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4.경 근로자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9,479,000원을 A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Q, 피고인 P, 피고인 T은 성명불상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T, 피고인 N, 피고인 O의 공동범행
피고인 N은 2013. 1.경 대출을 받기 위해 만난 성명불상 대출브로커로부터 허위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의 허위 임차인 역할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O은 성명불상 대출브로커로부터 대출금의 10%를 주겠으니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T은 성명불상 대출브로커(일명 AK)의 지시로 피고인 N 등을 만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T은 성명불상 대출브로커 등과 함께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 4.경 광명시 AP빌딩 105호 'AQ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T, 피고인 N, 피고인 O 등은 함께 피고인 O 소유의 '광명시 AR아파트 806동 1002호'에 대해 "보증금 1억 5,000만 원, 계약금 1,500만 원, 임대인 O, 임차인 N"으로 기재한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계약금 1,500만 원을 수령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고, 2013. 1. 7.경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인 T은 성명불상의 서류위조책을 통해 마치 피고인 N이 '㈜AS'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금융거래명세조회,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피고인 N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N은 2013. 1. 7.경 서울 구로구 가산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가산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임대관련 서류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관련 서류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O은 2013. 1. 10.경 위 임대차계약사실의 진위를 조사하는 위 은행 담당자에게 위 임대차 계약이 사실과 같다는 허위 확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P은 위 ㈜AO에 재직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P, 피고인 T, 피고인 O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8.경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O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T 등은 성명불상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S, 피고인 R, 피고인 V의 공동범행
피고인 R는 2013. 2.경 직장동료 소개로 만난 피고인 T으로부터 허위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의 허위 임차인 역할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S은 직장동료 소개로 만난 피고인 A으로부터 허위 임대인 역할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U에게 피고인 S을 허위 임대인으로 소개하고, 피고인 T은 피고인 U에게 피고인 R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구하도록 하고, 피고인 V은 피고인 T의 지시로 피고인 R의 대출실행행위를 돕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A, 피고인 V은 함께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2. 26.경 인천 계양구 AT, 105호 'AU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V, 피고인 R, 피고인 S 등은 함께 피고인 S 소유의 '인천 계양구 AV아파트 104동 1401호'에 대해 "보증금 1억 5,000만 원, 계약금 1,500만 원, 임대인 S, 임차인 R"으로 기재한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계약금 1,500만 원을 수령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고, 2013. 3. 27.경 BA 주민센터에서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인 U은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고인 R가 'AW(주)에 재직중인 것처럼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허위로 만들어 피고인 V을 통해 피고인 R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R는 2013. 3. 하순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주안공단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9,2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관련 서류와 아파트전세계약서 등 임대관련 서류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허위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R는 위 AW㈜에 재직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8.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116만 원을 피고인 S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764(피고인 N)]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6. 2. 22:00경부터 22:40경까지 자신의 AX 스포티지 차량에 AI 번호판이 부착되어 부정하게 사용되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위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시흥시 AY 부근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AZ빌딩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위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AX 스포티지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경 22:00경부터 22:40경까지 시흥시 AY 부근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AZ빌딩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AX 스포티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2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 Q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J 진술기재
입금증(증거기록 제641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O 집), 영수증(증거기록 제659면), 아파트전세계약서(증거기록 제660면), 대출거래약정서, 계좌별 거래명세표(N), 각 건 강 · 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N), 유동성거래내역조회(O)
각 아파트전세계약서(증거기록 제866면, 제870면), 통장사본(S), 영수증(증거기록 제 875면), 전세파기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S), 대출거래약정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 서(R), 통장사본(R), 영수증(증거기록 제977면)
아파트전세계약서(증거기록 제994면), 대출거래약정서(증거기록 제995면), 갑종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P), 급여명세서(P),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P), 영수증(증거기록 제1008면), 파기계약서(증거기록 제1029면), 예금거래실적증명서(AJ)[2016고단3764]
피고인 N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적발 당시 현장 사진
각 자동차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N: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경합범처리
피고인 U: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T, 피고인 N: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S: 형법 제62조 제1항
몰수
피고인 N: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T, 피고인 N: 징역 1월~15년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A,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U, 피고인 V: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U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N, 피고인 O(피고인 N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A, 피고인 R, 피고인 V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S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피고인 T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위 제도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로부터 그 이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N, 피고인 P
피고인들이 가담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의 액수(피고인 N: 1억 원, 피고인 P: 8,900만 원), 위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피고인 N: 2,700만 원 내지 3,000만 원, 피고인 P: 1,600만 원)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N은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O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억 원에 달하나,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1,000만 원이고 그 배액인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간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Q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8,900만 원이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1,300만 원에 이르는 점, 근로기준법위반 등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 피고인 A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9,2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적다 하더라도 허위임차인 역할을 할 S을 브로커 U에게 소개시켜 주는 등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R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9,2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0만 원을 마련하였으나 공범인 S이 편취액 전액을 배상함으로써 위 돈을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임치해두었는바, 향후 S과 사이에 구상함으로써 피해회복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S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9,200만 원이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900만 원 상당인바, 위 사기 범행으로 발생한 대출금 채무 원리금 전액인 120,354,350원을 변제함으로써 피해를 완제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위 피고인들이 가담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피고인 T: 2억8,000만 원, 피고인 U, 피고인 V: 9,100만 원), 범행 가담 정도,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선고일 현재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 U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