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C, D, E를 각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85
판결선고
2016. 3. 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신장장애인으로, 피고인 A은 2013. 7. 1.부터 2014. 2. 28.까지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F본부에서, 피고인 D는 2014. 1. 7.부터 2014. 7. 31.까지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F본부 G 사업소에서, 피고인 B은 2013. 11. 11.부터 2014. 7. 31.까지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F본부 G사업소에서, 피고인 E는 2013. 11. 11.부터 2014. 2. 7.까지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H사업소에서, 2014. 2. 28.부터 2014. 7. 31.까지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F본부에서, 피고인 C은 2013. 11. 11.부터 2014. 2. 7.까지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H사업소에서, 2014. 2. 28.부터 2014. 7. 31.까지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F본부에서 각 근로를 제공하였다가 권고사직 등을 사유로 퇴직처리된 상시 근로자들이다.
고용보험법 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D, B, E, C은 피고인 A의 소개로 위 각 사업소에 서류상으로만 등록되어 있을 뿐 18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D, B, E, C이 마치 18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관할 고용센터에 허위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편취한 후 그중 50%는 피고인 A이 신장장애인 조합 'I'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D 등 실업급여 신청자들의 각자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D가 위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F본부 G 사업소에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14. 8. 5.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있는 것처럼 인정 신청하여 같은 날 수급자격 인정을 받고, 2014. 8. 19.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4회에 걸쳐 실업 인정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4. 8. 25.경 실업급여 150,040원을 지급받는 등 2014. 11. 11.경까지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90일간의 실업급여 1,688,0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20.경부터 2015. 1. 9.경까지 18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7,877,39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J의 소개로 위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F본부에 서류상으로만 등록되어 있을 뿐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14. 3. 11.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있는 것처럼 인정 신청하여 같은 날 수급자격 인정을 받고, 2014. 3. 25.부터 2014. 6. 17.까지 4회에 걸쳐 실업 인정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4. 3. 26. 실업급여 300,0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18.까지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90일간의 실업급여 3,376,06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각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실업급여 부정 수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실업급여 부정 수령의 점)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실업급여 부정 수령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