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나171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33,330원과 이에 대한 2013.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C 식당에서 2013. 4. 20.부터 2013. 10. 10.까지 근무하고 2013. 10. 11. 퇴직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3. 4월 임금 633,330원, 2013. 9월 임금 200,000원, 2013. 10월 임금 200,000원 등 1,033,330원을 받지 못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23752호로 위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 사건 청구취지와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4. 22. 청구취지대로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임금채권보장법(2015. 1. 20. 개정되고 2015. 7. 1. 시행) 제7조 제1항 제4호는 확정판결 혹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을 받은 근로자는 체당금지급대상자가 된다는 취지로 신설되었다.

라.

그런데 위 개정 부칙 제2조는 위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고, 이에 원고는 위 부칙에 따라 판결을 얻기 위하여 위 이행권고결정과 동일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1)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유는 기판력때문이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취지 참조).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 제기 허용 여부는 기판력 존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판력은 없고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면에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권원인 이행권고결정(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참조)과 같은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권원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해 신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 면에서 확정판결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권리보호의 이익이나 소의 이익을 가벼이 배척할 것이 아니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다음과 같은 측면을 덧붙여 보더라도 다른 사정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나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지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이 확정판결과 동일하다고 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나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즉 ● 이행권고결정 당사자가 동일한 소제기를 하는 것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소제기가 허용되는 것(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참조)과 크게 다를 것이 없고, 이행권고결정은 기판력이 없어 청구이의 사유의 시적 제한이 없어 채권자로서는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 청구권원의 성립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지는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와 같은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판력을 얻을 목적으로 한 채권자의 신소 제기를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청구이의의 위험 속에 10년의 시효가 임박할 때까지 청구권원의 성립에 관한 증거자료를 보존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 더욱이 이행권고결정은 채권자가 기판력을 얻고자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채권자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법원이 임의로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불복할 방법이 없고, ● 한편 근로자가 이행권고결정과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한 목적 중 주된 목적이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받기 위한 것이더라도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후 판결, 결정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을 뿐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결, 결정 등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위 법 시행 전에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더라도 새로 신소를 제기하여 위 법 시행 후에 판결을 받는 경우를 배제하는 규정으로 단정하기 어렵고(갑 3호증에 기재된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설령 위 임금채권보장법의 부칙 규정을 달리 해석하여 판결을 얻더라도 체당금지급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곧 권리보호 이익이나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도 아니다.

(3)

결국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당사자인 원고로서도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제1심 법원에 환송하지 않고 당심 법원이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전제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1,033,330원과 이에 대하여 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로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3.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박재경 박진숙

각주1) 대부분의 견해는 보통 기판력의 본질을 모순금지설로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라고 하면서 승소 확정판결 당사자는 이미 권리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를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 혹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