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791,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1. 7.부터 2014. 4. 18.까지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홀서빙 업무 등의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4. 3월분 임금 190만원, 2014. 4월분 임금 886,660원 및 퇴직금 3,004,600원 총 합계 5,791,260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소45493호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91,26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30. 피고에게 위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4. 8. 15.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5. 12. 9. 피고를 상대로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미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참조). 하지만 이와 달리 집행력 등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 집행권원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해 신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여기서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을 말하는 것이며,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참조). 따라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집행력은 있지만 기판력이 없으므로, 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동일한 내용의 신소를 제기하더라도 그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동일한 내용의 소이지만, 그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적법하다. 나아가 소송절차의 안정성과 획일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의 주된 목적이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는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고,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18조). 이 사건의 경우에 제1심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적법하므로 제1심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여야 할 것이지만,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음이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당심이 직접 본안판결을 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5,791,26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 홍은숙 신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