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라는 상호의 축산물가공(순대)업체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고용계약을 맺고 2015. 6. 10.부터 2015. 9. 7.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우선 3개월간 월 3,5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여 근무를 시작했으며, 가맹사업본부장이라는 직책으로 가맹점 모집 영업,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는 가맹사업의 성과가 나지 않아 2015년 9월 초순경 사업을 정리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로 2015. 7. 14. 1,500,000원, 2015. 8. 21. 3,500,000원, 2015. 9. 24.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274,1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와 약정한 월 급여가 기본급 1,700,000원에 식대 100,000원 및 차량지원금 200,000원을 합한 2,000,000원이므로 임금을 전부 지급하였다(2015년 8월에는 성과금조로 1,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덕식(재판장) 최상수 강면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