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6노178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이규(재판장) 조병대 임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