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노200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9. 29.부터 2013. 10. 24.까지의 기간에도 현장소장인 O을 통해 공사현장에 관여하였으므로 당시 근로자였던 F, G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10. 24. 주식회사 K(아래에서는 'K'라고 한다)으로부터 K의 주식회사 L(아래에서는 'L'라고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그 무렵 K로부터 미완성된 공사현장을 인수받아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그 때부터는 피고인이 그 공사현장에서 타일메지공사를 수행한 F, G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이전에도 피고인이 현장소장인 O을 통해 공사현장에 관여하여 당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 이전에도 F, G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약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K의 L에 대한 수급자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의 약정으로 보일 뿐 이를 넘어서 피고인이 K의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의 약정으로 볼 수는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검토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이규(재판장) 이재희 강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