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노2612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2016고단2562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을 "2016고단2562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번"으로 고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이 근로자 T과 합의하여 T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일부 사정 변경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변론 없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범죄사실과 공소기각 판단부분 등을 전체적으로 볼 때, 원심판결의 주문 중 "2016고단2562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은 "2016고단2562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번"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올바로 고치기로 한다].

판사 박이규(재판장) 이재희 강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