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6. 21. 선고 2016노35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내지 아니한 연금보험료 합계액이 3억 원을 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남천(재판장) 정경환 박서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