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만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희(재판장) 이장형 김규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