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노87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체불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간 시일이 주어졌음에도 여전히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희(재판장) 이장형 김규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