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체불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간 시일이 주어졌음에도 여전히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희(재판장) 이장형 김규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