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6노87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아닌 L과 근로조건, 급여 등을 논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근태관리를 한 바도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는 근로관계가 아니라 동업자 내지 사업진행을 위한 사전 모임 성격의 관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를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근로관계를 맺고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에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당시 위 회사의 이사였던 L이 입사면접을 진행하였다. 2014. 12. 10.경 L이 퇴사한 이후에도 위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고, 일정 시간에 출퇴근 하였다. 입사 첫 달부터 임금이 체불되었는데,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2015년 3월 이후에 지급할테니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동업제의를 받거나, 동업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통장입금내역(증거기록 81면), 피해자 F, G가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거나 근태상황을 보고한 내역(증거기록 82, 90면)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②

피고인은 L이 퇴사한 2014. 12. 10.경 이후 피해자들과의 관계가 동업관계로 변경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당시 D에서 부장 직함으로 근무하였던 원심 증인 I도 '2014. 12. 10.경 L 이사가 D 운영에서 물러난 후 사업방식이 비투비 영업에서 비투씨 영업으로 바뀐 것은 맞지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동업을 제안하였다거나, 수익금이나 이익금 분배에 관하여 논의한 것은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을 뿐이고, 달리 L의 퇴사나 D 영업방식의 변경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가 동업으로 변경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L과의 2014. 11. 1.자 계약서 역시 L과 피고인 사이의 업무관계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동업계약 내지 사업진행을 위한 사전 계약이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진정으로 인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은 2015. 6. 25.에는 '피해자들을 고용하여 업무지시를 하고 근로를 시켰다. 구두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약정한 임금을 체불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다가 위 노동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자 '이전 진술은 경황이 없어 잘못 진술한 것이고, 피해자들과 근로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같이 사업을 한 것이다'라고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번복 경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의 최초 진술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남천(재판장) 정경환 박서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