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가단11166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95,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6. 20.부터 2013. 6.경까지 피고의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2013. 7.경부터 야간 차량 지원, 배차, 오더정리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4. 17. 퇴직하였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원고의 퇴직금 30,895,89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형사재판(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정918, 784(병합)} 중 원고의 처벌불원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퇴직일 이전 3개월인 2014. 1. 18.부터 2014. 4. 17.까지 임금으로 합계 10,500,000원(3,500,000원 × 3개월)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30,895,89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운송업무를 한 2005. 6. 20.부터 2013. 6.경까지는 피고와 차량임대 및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독자적인 운송용역을 수행한 자일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2)

원고가 야간차량지원, 배차, 오더정리 등 업무를 하던 2013. 7. 경부터 퇴직할 때까지는 피고의 근로자이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지입차량을 포함하여 화물차량 약 230대를 보유하고 화물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입사한 이후 퇴직할 때까지 피고와 별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3)

피고는 원고가 입사한 2005. 6. 20.부터 운송기사로 근무한 2013. 6.경까지 피고 소유의 화물차량을 원고에게 제공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운송내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았다.

(4)

피고는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운송업무의 내용을 지시하고 업무완료시 무전 등으로 그 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운송기사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였고, 원고 등 운송기사들은 피고 소유의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고가 행하는 배차에 의하여 물품 등 운송업무에 종사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운송기사들은 운송업무의 도착지에서 피고의 지시를 받고 다음 운송업무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본사로 출근할 필요는 없었다.

(5)

운송대금은 피고와 거래처 사이의 계약으로 결정되고, 피고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원고를 비롯한 운송기사들은 운송대금의 결정에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6)

피고는 월별 차량운송내역에 원고의 운송내역을 기재하고, 매출액 및 차량수리비, 주유비, 차량임대료 등 운행비용과 그에 따른 원고의 월 수당을 계산하였고, 원고에게 2012. 3.부터 2013. 11.까지 차량운송내역서를 교부하였다.

(7)

원고를 비롯한 운송기사들은 피고 외에 다른 회사로부터 운송업무를 도급받거나 피고가 지시한 물량 외에 다른 물량을 적재하는 등 사실상 다른 사업자와 거래할 수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 17, 18호증,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퇴직금 발생 여부 : 원고의 근로자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 즉 피고가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지정하고 그 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운송기사의 업무내용을 결정하고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진 점,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업무에 사용되는 화물차량을 제공한 점(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화물차량을 임대하고 원고가 받을 수당에서 임대료 및 차량유지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임대료 및 차량유지비용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차량임대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 점, 월별 차량운송내역에 운송기사들이 차량임대료 및 차량운행에 수반되는 내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가 사용자라는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월별 차량운송내역의 기재를 알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가 운송대금의 결정 및 관리를 하고, 원고는 이에 관한 아무런 권한도 없었던 점, 사실상 운송기사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이 제한된 점, 원고가 매월 지급받는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운반물량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의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직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퇴직금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은 10,500,000원이므로 일 평균임금은 116,666원(= 10,500,000원 ÷ 2014. 1. 18.부터 2014. 4. 17.까지 9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원고의 계속근로연수는 2005. 6. 20.부터 2014. 4. 17.까지 총 3,224일이므로, 위 근무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원고의 퇴직금 액수는 30,914,891원(= 116,666원 × 30일 × 3,224일 ÷ 365일)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중 원고가 구하는 30,895,89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 원고가 구하는 2014.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