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에게 12,673,4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원고 C에게 27,413,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원고 D에게 21,262,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원고 F에게 16,202,8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6.부터,
원고 G에게 16,336,7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원고 H에게 20,552,4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원고 I에게 21,058,1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각 2018. 8. 2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B, C, D, F, G, H, I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 E, J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C, D, F, G, H, I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A, E, J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 E, J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할부금융 등 여신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이다. L 주식회사(2014. 3. 7. M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이하 '각 신용정보회사'라고 한다)는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로서 피고와 각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위임받았다. 원고들은 L, N, O와 각 위임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인으로서 피고의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는 과거에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을 회수계약직으로 고용하여 사용하였는데, 2007. 7.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년이 경과한 2009. 7. 1.부터 기간제 근로자인 회수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자, 채권추심업무를 아웃소싱(Outsourcing)하기로 하고, 2009. 7. 1. 각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의 회수계약직 상당수가 각 신용정보회사 등 소속으로 변경되어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인들은 통상 6개월마다 각 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이 각 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을 유지한 기간 및 근무지점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2012년부터 최근 2017년까지 신용정보회사에서 피고의 채권을 추심하던 다른 채권추심인들(W, X, Y, Z, AA 등)이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일련의 소송에서 법원이 채권추심인과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를 인정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부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9 내지 41, 45 내지 48, 52 내지 5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각 신용정보회사에 고용된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에 고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각 신용정보회사에 고용된 자들일 뿐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고용관계 성립 여부
인정사실
관련 소송의 최초 선례라 할 수 있는 W가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92557)에서 서울고등법원이 2013. 7. 5. 제1심과 달리 채권추심인과 피고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는 위 판결선고일인 2013. 7.경 이전까지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피고가 2009. 7. 1. 기간제법의 적용을 앞두고 채권추심인들을 아웃소싱 하였으나, 채권추심인들은 여전히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전국 8개의 센터에서 근무하였고, 피고가 채권추심인들에게 책상, 전화, 컴퓨터, 프로젝터, 복사기 등 사무집기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인들에게 공인인증서 및 개인 전산 아이디를 발급하여 피고의 고객관리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채권회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사번을 부여하여 채권추심인들을 관리하였다. P센터를 제외한 피고의 나머지 센터에는 지문인식기가 설치되어 피고가 채권추심인들의 출퇴근을 확인하였다.
채권추심인들이 어떠한 추심채권을 배정받아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여부는 신용정보회사의 관여 없이 피고와 고용 내지 위임계약을 체결한 추심팀장 내지 센터장이 결정하였다. 피고는 추심팀장 내지 센터장을 통하여 채권추심인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였다. 피고의 채권을 담당할 신규 채권추심인의 채용 여부도 신용정보회사의 관여 없이 위 추심팀장 내지 센터장이 피고와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피고의 VOC(고객지원) 위원회는 민원을 집계한 후 각 센터별로 작성한 개선사항권고, 벌점 부과내역을 채권추심인들에게 개별적으로 회람시키거나 메일로 보내어 확인하게 하였다. 피고는 직무평가 등을 통해 하위 평가를 받은 채권추심인들에게 페널티를 부과하고 상위 평가를 받은 채권추심인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채권추심인들은 채권추심업무 과정에서 피고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 대리인의 자격을 부여받았고, 소송비용, 강제집행비용 등을 지출할 경우 피고로부터 이를 보전받았다.
채권추심인들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회수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러한 수수료 지급률 및 지급기준은 피고가 결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이 판결이 선고된 2013. 7. 이후 채권추심업무와 그 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가 채권추심인들에게 근무장소와 사무집기를 제공한 것이 문제되자, 피고는 P센터, AB센터, AC센터, S센터, Q센터, AD 센터, AE센터, U출장소의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L가 2013. 7. 1. P센터의, 2013. 9. 1. AB센터의 각 임대차계약을, O가 2013. 7. 8. AC센터의, 2013. 7. 1. S센터의, 2015. 11.경 U출장소의 각 임대차계약을, N가 2013. 7. 1.경 Q센터, AD센터, AE센터의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3.경 각 신용정보회사에 위 각 센터의 사무집기를 매각하였다. 이로써 채권추심인들은 각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한 장소에서 근무하고 각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한 사무집기를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는 추심팀장과의 고용 내지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그 대신 각 신용정보회사가 2013. 7.경부터 추심팀장을 근로자로 채용하여 위 추심팀장으로 하여금 추심채권의 배정과 그 변경을 담당하게 하고, 신규 채권추심인의 면접을 보게 한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1년경부터 채권추심인에게 개별적으로 부과하던 페널티 제도를 폐지하고 채권추심인별로 관리하던 민원내역도 폐기하였다. 각 신용정보회사는 2015년경부터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막기 위하여 채권추심인들을 상대로 직접 채권추심가이드라인 등 준수사항과 위반시 불이익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
피고는 2014년경부터 채권추심인들에게 소송비용, 강제집행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각 신용정보회사가 이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6, 7, 13 내지 38, 42 내지 44, 49 내지 51, 57 내지 6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 C, D, F, G, H, I
위에서 인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13. 7. 이전에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인과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채권추심인을 직접 고용한 것과 같은 고용관계가 성립하고, 채권추심인과 각 신용정보회사 사이의 위임계약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 C은 2010. 9. 30.부터, 원고 D는 2011. 11. 18.부터, 원고 F은 2012. 7. 4.부터, 원고 G은 2009. 7. 1.부터, 원고 H은 2011. 10. 4.부터, 원고 I은 2009. 7. 1.부터 각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인으로서 피고의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7.경 이후 채권관리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해소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13. 7.경부터 변경한 채권추심업무 제도가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원고들이 2013. 7.경 전후로 피고의 채권에 관하여 하는 추심업무의 변동이 없었고, 피고가 주장하는 센터의 임대차관계 또는 사무집기의 소유관계의 변동만으로 자신들의 신분관계가 변동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점, 위 원고들은 위 각 신용정보회사와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것 외에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어떠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2013. 7. 이후에도 피고의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종료할 때까지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유지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A, E, J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3. 7.경부터 채권추심인과의 고용관계를 희석시키는 방향으로 채권추심업무 제도를 변경한 사실, 원고 A는 그 이후인 2015. 10. 8.부터, 원고 E은 2015. 4. 10.부터 각 L와, 원고 J은 2014. 12. 4.부터 O와 각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한 사실, 위 원고들은 피고의 개입 없이 각 신용정보회사의 추심팀장과 면접하여 채권추심인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변경한 추심업무제도에 따라 각 신용정보회사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들이 각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 A, E, J과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B
원고 B은 2011. 10. 7.부터 2015. 3. 31.까지 N의 채권추심인으로서 피고의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피고와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피고가 2013. 7.경부터 채권추심업무 제도를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후 원고 B이 2015. 7. 1.부터 2016. 12. 31.까지 L와, 2017. 1. 3.부터 2017. 1. 31.까지 O의 각 채권추심인으로 피고의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위 (가)항에서의 근로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후인 2015. 7. 1. 다시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인으로서 근무함으로써 위 (가)항의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채권추심업무 제도를 변경한 이후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2015. 7. 1. 이후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퇴직금의 산정(원고 B, C, D, F, G, H, I)
원고 B
계속근로기간 : 2011. 10. 7.부터 2015. 3. 31.까지(1,272일)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갑 제6호증의2) : 10,909,900원(= 4,781,310원 + 2,512,740원 + 3,615,850원)
1일 평균임금 : 121,221원{= 10,909,900원/90일(2015. 1. 1.부터 2015. 3. 31.까지),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퇴직금 : 12,673,406원(= 121,221원 × 30일 × 1,272일/365일)
원고 C
계속근로기간 : 2010. 9. 30.부터 2016. 12. 31.까지(2,285 일)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갑 제6호증의3) : 13,429,140원(= 4,597,290원 + 5,553,810원 + 3,278,040원)
1일 평균임금 : 145,968원{= 13,429,140원/92일(2016. 10. 1.부터 2016. 12. 31.까지)}
퇴직금 : 27,413,990원(= 145,968원 × 30일 × 2,285일/365일)
원고 D
계속근로기간 : 2011. 11. 18.부터 2016. 12. 31.까지(1,871일)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갑 제6호증의4) : 12,720,628원(= 4,993,240원 + 2,929,770원 + 4,797,618원)
1일 평균임금 : 138,267원{= 12,720,628원/92일(2016. 10. 1.부터 2016. 12. 31.까지)}
퇴직금 : 21,262,812원(= 138,267원 × 30일 × 1,871일/365일)
원고 F
계속근로기간 : 2012. 7. 4.부터 2016. 7. 31.까지(1,489일)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갑 제6호증의6) : 12,180,282원(= 3,500,022원 + 4,873,180원 + 3,807,080원)
1일 평균임금 : 132,394원{= 12,180,282원/92일(2016. 5. 1.부터 2016. 7. 31.까지)
퇴직금 : 16,202,849원(= 132,394원 × 30일 × 1,489일/365일)
원고 G
계속근로기간 : 2009. 7. 1.부터 2016. 12. 31.까지(2,741일)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갑 제6호증의7) : 6,671,408원(= 2,851,000원 + 1,468,648원 + 2,351,760원)
1일 평균임금 : 72,515원{= 6,671,408원/92일(2016. 10. 1.부터 2016. 12. 31.까지)}
퇴직금 : 16,336,735원(= 72,515원 × 30일 × 2,741일/365일)
원고 H
계속근로기간 : 2011. 10. 4.부터 2017. 2. 28.까지(1,975일)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갑 제6호증의8) : 11,394,945원(= 3,951,520원 + 3,623,720원 + 3,819,705원)
1일 평균임금 : 126,610원{= 11,394,945원/90일(2016. 12. 1.부터 2017. 2. 28.까지)}
퇴직금 : 20,552,445원(= 126,610원 × 30일 × 1,975일/365일)
원고 I
계속근로기간 : 2009. 7. 1.부터 2010. 12. 7.까지(525일), 2011. 1. 3.부터 2015. 9. 30.까지(1,732일), 합계 2,257일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갑 제6호증의8) : 10,443,591원(= 3,943,905원 + 3,043,001원 + 3,456,685원)
1일 평균임금 : 113,517원{= 10,443,591원/92일(2015. 7. 1.부터 2015. 9. 30.까지)}
퇴직금 : 21,058,181원(= 113,517원 × 30일 × 2,257일/365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12,673,4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6.(계속근로기간 종료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날, 이하 같다)부터, 원고 C에게 27,413,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원고 D에게 21,262,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원고 F에게 16,202,8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6.부터, 원고 G에게 16,336,7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원고 H에게 20,552,4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원고 I에게 21,058,1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각 2018. 8. 22.(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B, C, D, F, G, H, I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B, C, D, F, G, H, I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 E, J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