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이 1990. 9. 17.부터 2007. 4. 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위 각 수당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수당), 명절휴가비, 복지 포인트를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들이 조합원으로 소속된 G노동조합은 서울특별시25개 자치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장과 사이에 매년 단체협약 및 환경미화원임금지급 기준을 체결하여 온 사실(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기준), 위 각 수당의 지급일은 익월 10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수당,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는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2014. 8.부터 2018. 2.까지의 법정수당에서 기지급액을 공제한 금원으로서 별지 목록 중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
갑 제1,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2012년도 및 2013년도 임금기준에서는 이 사건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에 관하여 출근율이 50%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이 사건 2014년도 임금기준에서는 이 사건 각 수당은 위와 같은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되 명절휴가비는 출근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도 절반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모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임금기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의 지급에 관하여, 2012년도 임금기준에서는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 하는 조건이, 이 사건 2014년도 임금 기준에서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하는 조건이 각 부가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그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위 각 부가조건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그와 다른 노동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아닌 다른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그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위 각 부가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도 이 사건 각 수당 등을 지급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2012년도 및 2014년도 임금기준이 마련된 이후에는 이 사건 각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을 결여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23129 판결 등 참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복지포인트
갑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1. 1.부터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면서 원고들에게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매년 부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