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B 상표의 의류, 신발 및 악세사리 제품의 수입,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2. 2. 15. 피고와 사이에, 기간을 2012. 2. 24.부터 2012. 8. 23.까지로 6개월(계약만료 30일 전에 쌍방의 해지통보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간 롯데백화점 광주수완점(이하 '롯데백화점'이라고 한다) 내 피고의 매장에서 원고가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고, 재고를 관리하는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매출액에 비례한 수수료(정상상품 15%, 행사상품 12%)를 지급받되, 아래와 같이 정한 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2. 28. 'C점'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피고의 관리업무를 시작하였다가 2016. 6. 15.경 피고의 관리업무를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의 지시·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매를 하는 자일 뿐 피고에게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다.
퇴직금 발생 여부 : 원고의 근로자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근무장소인 롯데백화점 광주수완점 내 피고의 매장에서 지정된 물품을 지정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롯데백화점과의 관계에서 근무시간을 준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의 구체적인 출퇴근시간을 통제하거나 휴가를 정하고, 원고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는 등 근태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원고 등 중간관리자들에게 업무와 관련한 각종 공지를 하고 있고, 원고 등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매출실적이 좋은 중간관리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원고 등 중간관리자들에게 피고 소유인 상품의 매장간 이동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 일정한 불이익을 주었다. 한편 원고는 매주 '판매 현황', '매출 특이사항 및 차주계획', '경쟁사 현황', '본사 요청사항 및 백화점 ISSUE'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주간 매출실적 및 특이사항 등이 기재된 '주간 매장동향 보고서' 및 기타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자신의 매장에서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유사한 조건에서 운영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고, 피고의 각 매장별 재고량, 수요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매장에서 직접 근무를 할 필요는 없었고, 다른 직원을 고용하여 매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업무를 할 수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할 직원을 자신의 비용으로 자유롭게 채용 및 해고를 하였고, 피고는 매장 내에 일정 수 이상의 직원을 채용할 것을 요구하고, 원고로부터 직원의 채용 및 근무현황을 보고받았을 뿐 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여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가 매장에서 사용되는 비품, 사은품 등의 비용을 50%씩 분담하고 있다.
원고가 지급받는 수수료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계산될 뿐 별도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다.
원고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매장관리지침이 없다.
원고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4대 보험 등 사회보장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