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7가단13852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32,9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2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사업(헤드헌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7. 5. 31.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 회사 설립일인 2007. 2. 21.부터 2017. 3. 31.까지는 사내이사로, 2009. 3. 3.부터 2014. 7. 18.까지는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었다.

나.

원고는 2009. 2. 26. 피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고, 2009. 2.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사업 일부를 위 65,000,000원에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피고로부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원고 소속 헤드헌터들의 매출액에서 소요 경비를 차감한 정산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 원고는 2017. 6. 30. 피고로부터 위 65,000,000원을 반환받았다.

다.

피고에 대하여 2018. 1. 5. 회생절차가 개시되어(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220), 2018. 6. 5.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2018. 7. 11.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6, 8,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가.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원고가 2009. 3. 3. 또는 2009. 5. 18.부터 2017. 5. 31.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의 사업상 파트너이자 고용알선 컨설턴트(헤드헌터)로 근무한 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 내지 13, 15 내지 17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2. 7. 1.부터 2017. 5. 31.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고 하여 그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

①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한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C였다.

②

원고는 피고 회사에 헤드헌터로 입사하였으나, 적어도 2009. 11.경부터는(갑 제11호증) 피고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C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였고, 피고 회사 사무실에 매일 출퇴근하면서 외부 행사 참석을 위한 외출 및 휴가시 C에게 보고하거나 허가를 받았다.

③

원고는 2012. 7. 1.부터 2017. 5. 31.까지 위와 같은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경부터 매월 10일경 일정한 액수의 금원을 송금하여 왔고, 2010. 6.경부터는 급여 명목으로 이를 송금하였다(갑 제9호증, 을 제8호증).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면서 그 일부를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다가 2012. 7. 이후부터는 정산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전액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먼저 2012. 6. 이전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른 2009. 3.부터 2012. 6.까지의 정산금 내역을 제출하고 있다(을 제10 내지 13호증). 그런데 2009. 3.부터 2009. 12.까지의 정산금 내역에 기재된 이익금액과 손실금액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을 제8호증)에 기재된 「이익 발생시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 및 「손실 발생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과 각 일치한다. 또한, 2010. 1.부터 2012. 5.까지의 정산금 내역에 기재된 이익금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과 그와 별도로 매월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정산 명목으로 송금되기도 하였다)을 합한 액수」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로 송금한 금원에서 그 직전후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을 공제한 액수」와 각 일치한다. 원고도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와 나머지 금액을 따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였고 그러던 중 2011. 12. C의 양수도 계약 해지 및 “급여지급”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진술하고 있다(2018. 9. 5.자 준비서면 3-4면). 그렇다면 피고가 2009. 3.부터 2012. 6.까지 원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급여 명목으로 송금된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정산금으로 지급된 것일 뿐, 원고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다음으로 2012. 7. 이후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이익금이 2012. 2.부터 2012. 5.까지 월 6,500,000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2. 7. 이후부터의 정산금을 월 8,300,000원으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2012. 7. 이후의 정산금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때부터 피고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하고 있던 원고에게 정액의 금원이 지급되었던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회사 운영 방식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불만을 품고 이의를 제기하여 결국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금 65,000,000원을 반환받기로 합의하면서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 회사의 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면 2012. 7. 1.부터 2017. 5. 31.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은 원고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보수라고 봄이 상당하다.

④

원고는 2016. 8. 1. 피고와 사이에 월급은 6,700,000원, 근무장소는 피고 회사 내,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⑤

피고 회사는 헤드헌터들의 보수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반면, 원고의 2013. 1. 1.부터 2017. 5. 31.까지의 보수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9. 3. 3.부터 2017. 5. 31.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2014. 8. 14.부터 2017. 5. 31.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각 가입되어 있었다.

나.

피고의 퇴직금 지급 의무

위와 같이 원고는 2012. 7. 1.부터 2017. 5. 31.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1년 이상 근무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산정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32,232,9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회생채권으로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 면제되었고 면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투나,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으로서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연주

각주1) 참고로, 원고는 2011. 5. 31. 피고에게 75,000,000원 등을 투자하고 매월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받다가 2013. 9. 2. 피고에게 추가로 100,000,000원을 투자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투자하고 매월 말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D 약정을 체결하였다(갑 제28호증, 을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투자에 따른 이자는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 및 정산금으로 송금한 금원과 별도로 2012. 6. 30.부터 2017. 3. 24.까지 송금되었는데 이따금 배당 명목으로 송금되었다(을 제8호증). 원고는 2016. 7. 31.부터 2017. 3. 24.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위 200,000,000원을 반환받았다(갑 제30호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