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가단142247 판결

주문

1.

가. 피고 D는 원고 C에게 7,189,224원, 원고 B에게 2,905,476원, 원고 A에게 16,868,592원,

나.

피고 E은 원고 C에게 4,792,816원, 원고 B에게 1,936,984원, 원고 A에게 11,245,7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C은 2013. 12. 23.부터 2017. 9. 19.까지, 원고 B은 2014. 10. 6.부터 2017. 2. 3.까지, 원고 A은 2011. 1. 10.부터 2017. 9. 19.까지 F가 운영하는 'G'라는 섬유소매업장에서 각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나.

그러나 F로부터, 원고 C은 퇴직금 11,982,040원을, 원고 B은 퇴직금 4,842,460원을, 원고 A은 퇴직금 28,114,3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F는 2017. 9.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D, 자녀인 피고 E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피고들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채무를 상속지분별로 분할하여 부담하고,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피고 D는 3/5, 피고 E은 2/5이므로, 퇴직금으로, 피고 D는 원고 C에게 7,189,224원(= 11,982,040원 × 3/5), 원고 B에게 2,905,476원(= 4,842,460원 × 3/5), 원고 A에게 16,868,592원(= 28,114,320원 × 3/5), 피고 E은 원고 C에게 4,792,816원(= 11,982,040원 × 2/5), 원고 B에게 1,936,984원(= 4,842,460원 × 2/5), 원고 A에게 11,245,728원(= 28,114,320원 × 2/5)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이율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상속지분별로 채무를 분할하여 부담하므로, 위 가항에서 인정한 액수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