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7가단14349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1,898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생으로, 2007. 2. 2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4. 6. 16. 피고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피고는 2015. 11. 11.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

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2015. 11.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2016. 1. 1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한 재심신청은 2016. 5. 3. 기각되었다. 피고는 2016. 6. 13.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6구합4720) 2016. 11. 22.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는 2017. 6. 16.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고도 2017. 9. 26.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행정소송).

라.

한편, 원고는 2016. 12. 29. 피고를 상대로 2013. 8.부터 2015. 11.까지의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73614) 청구인용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같은 법원 2017나36817)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한 후 2018. 5. 10.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취지의 변경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상고는 2018. 12. 28.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해고기간의 임금 명목으로 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17,004,830원을 지급받았다.

바.

한편, 피고의 단체협약은 2016. 6. 28. 개정되어 정년이 만 64세에서 만 60세로 변경되었고,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4 내지 16, 19, 27,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금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으로, ① 이 사건 해고일인 2015. 11. 11.부터 2018. 10. 12.까지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 합계 69,495,844원(= 일 65,132원 × 1,067일)에서 기지급받은 17,004,830원을 공제한 52,491,014원과 ② 2018. 10. 13.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일 65,132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근무기간

원고가 피고의 단체협약 개정 당시 원고는 해고되어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정된 피고의 단체협약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는 정년인 만 64세가 되는 2020. 10. 3.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개정된 피고의 단체협약은 원고에게 적용되어 원고는 정년인 만 60세가 되는 2016. 10. 3.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그 동안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다만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단체협약이 개정될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개정된 피고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조합원으로서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 만 60세가 되는 2016. 10. 3. 정년이 되어 퇴직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임금협정

원고가 E연맹 서울지역본부와 F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5년도 임금협정(이하, 중앙임금협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3년도 임금협정(이하, 피고 임금협정)이 적용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18, 3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임금협정은 "본 협정은 2013. 11. 1.부터 효력을 발생 2014. 10. 31.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제19조), 중앙임금협정은 "본 협정은 2015. 4. 1.부터 효력을 발생 2016. 3. 31.까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제21조), "이 협정은 G㈜ 노동조합, H㈜ 분회에 가입한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조), 피고는 H㈜의 분회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2015. 11. 11.부터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중앙임금협정이 적용된다.

라.

원고의 임금 항목

(1)

기본급 : 인정 (다툼 없는 사실)

(2)

각종 수당 : 인정 (다툼 없는 사실)

(3)

상여금

원고가 임금으로서 상여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앙임금협정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대물피해 350만 원 이상의 가해사고를 발생하지 아니하고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전액 납입한 경우 매월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제19조)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여금은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포함된다.

(4)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원고가 임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임금이 아니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앙임금협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 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월 선지급금은 149,308원으로 하고 국세청으로부터 확정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전액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제25조)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임금으로 주장한 바 없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 이를 임금으로 주장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로서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의 소송물이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청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요소에 불과하여 소송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의 소송물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청구의 소송물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주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소송에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을 구하는 행위와 모순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청구에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거나 그와 같은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 없다.

(5)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 : 인정 (다툼 없는 사실)

마.

원고의 일 임금

(1)

기준기간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 임금을 산정하면서 그 기준기간을 2015. 8. 11.부터 2015. 11. 10.까지로 전제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 기준기간을 이 사건 해고일을 포함한 2015. 8. 12.부터 2015. 11. 11.까지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 원칙 등에 비추어 그 기준기간에 이 사건 해고일을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2)

2015. 8. 11.부터 2015. 8. 31.까지의 임금 1,195,267원 = 2015. 8. 1.부터 2015. 8. 31.까지의 임금 1,764,443원{=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1,546,243원(다툼 없는 사실) + 추가 야간근로수당 81,212원(다툼 없는 사실)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136,988원(갑 제20호증)} x 2015. 8. 11.부터 2015. 8. 31.까지 21일/31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3)

2015. 9. 1.부터 2015. 9. 31.까지의 임금 1,865,552원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1,561,730원(다툼 없는 사실) + 추가 야간근로수당 74,150원(다툼 없는 사실)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131,032원(갑 제20호증) +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 98,640원(다툼 없는 사실)

(4)

2015. 10. 1.부터 2015. 10. 31.까지 임금

(가)

기본급, 각종 수당 1,123,669원 : 인정 (다툼 없는 사실)

(나)

추가 기본급, 상여금, 성실수당 합계 382,341원

①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2015. 10.분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휴무일인 일요일이 아닌 평일 5일을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5일을 근무일수에서 제외하여 기본급 중 일부, 상여금, 성실수당 합계 382,34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는 한 달에 한 번 사납금을 납부하되 근로자가 임의로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는 책임제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가 2015. 10.분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5일을 근무일수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382,341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3, 18, 24,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앙임금협정은 월 근무일수는 1일 2교대제의 경우 26일 만근으로 한다고 정하면서(제5조), 주휴일 지정은 근로기준법에 준하며 운전기사 개개인별로 회사가 별도 지정한 날로 한다(제12조)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4. 3. 30.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사납금 액수를 정함에 있어 정액제 및 책임제 모두 월이 아닌 일 기준으로 정한 사실, 이 사건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피고가 정액의 사납금 납부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제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임의로 휴무하는 것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온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원고는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노동조합 부위원장인 원고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따라 월 5일의 인정근무일을 부여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2015. 10.분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5일의 인정근무일을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382,341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합의에 따른 월 5일의 인정근무일을 부여하여 실제 근무일과 인정근무일을 합한 일수가 만근인 2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 초과 수입금 내지 적치금을 지급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15. 8. 인정근무 3일을 포함한 26일의 만근을 하였는데, 원고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5. 8. 초과수입금을 지급받은 바 없다는 것인 점(2018. 10. 12.자 준비서면 7면)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1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합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추가 야간근로수당 74,150원 : 인정 (다툼 없는 사실)

(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125,076원 : 인정 (갑 제20호증)

(마)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 574,160원 : 인정 (다툼 없는 사실)

(바)

소계 1,897,055원 = 1,123,669원 + 74,150원 + 125,076원 + 574,160원

(5)

2015. 11. 1.부터 2015. 11. 10.까지의 임금

(가)

기본급 413,874원 : 인정 (다툼 없는 사실)

(나)

추가 야간근로수당 14,123원 : 인정 (다툼 없는 사실)

(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23,824원 : 인정 (갑 제23호증)

(라)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 200,180원 : 갑 제2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계 451,821원 = 413,874원 + 14,123원 + 23,824원

(6)

원고 일 임금 58,801원 = 2015. 8. 11.부터 2015. 11. 10.까지의 임금 5,409,695원(= 1,195,267원 + 1,865,552원 + 1897,055원 + 451,821원) ÷ 2015. 8. 11.부터 2015. 11. 10.까지 92일

바.

소결론

(1)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해고 기간인 2015. 11. 11.부터 2016. 10. 3.까지 328일 동안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월 58,801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19,286,728원(= 328일 × 58,801원)에서 기지급받은 17,004,830원을 공제한 2,281,89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 이외에 원고는 2016. 10. 4. 0이후의 임금 지급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6. 10. 3. 정년이 되어 퇴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피고가 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관련하여 피고의 회계 및 임금 지급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원고를 쫓아내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경미한 징계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가 이 사건 관련 행정소송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다만 그 징계 양정이 지나치다는 것이 그 이유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아무런 징계사유도 없이 오로지 원고를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하였다거나, 해고권의 남용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