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7가단1577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92,6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근로계약

(1)

원고는 2013. 6. 5. 서울 노원구 C 소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회장 D)와 사이에, 원고가 2013. 6. 5.부터 2014. 6. 5.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월 2,332,150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의 취업규칙 제9조는 이 사건 아파트 직원의 근로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3)

원고는 2014. 5. 7. 피고와 위 근로계약의 기간을 2014. 6. 5.부터 2015. 6. 4.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제1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 2013. 6. 5.자 근로계약과 같다.

(4)

그런데 피고의 구성원인 입주자대표 일부가 D의 피고 회장 자격과 원고의 업 무태도를 문제삼자, 원고는 2015. 6. 4. 기간만료로 퇴직하였다(이하 '제1퇴직'이라고 한다).

나.

지급명령 및 청구이의소송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4. 8.부터 2015. 2.까지의 급여를 청구하는 지급명령(이 법원 2015차1470)을 신청하여 2015. 3. 26. "피고는 원고에게 16,3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2015. 4. 1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이 법원 2016가단127593)를 제기하였으나2017. 5. 18. 청구기각판결을, 2018. 2. 2. 항소기각판결(이 법원 2017나34446)을, 2018. 4. 20.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8다218748)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제2근로계약

(1)

피고의 구성원인 입주자대표들의 임기가 2015. 4. 30.경 만료되자, 피고는 2015. 6. 13. E 등 5명의 입주자대표를 선출하고(총 9명의 입주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하나, 4개동의 입주자대표가 선출되지 않았다), 2015. 6. 17. 회장으로 E을, 감사로 F을 각 선출하였다.

(2)

피고는 2015. 7. 8.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를 관리소장으로 재임용하는 안건을 5명의 입주자대표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였다.

(3)

원고는 2015. 7. 13. 피고와 2015. 7. 13.부터 2016. 7. 12.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월 2,332,150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계약(이하 '제2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4)

그러나 피고는 2015. 12. 1. 원고가 적법한 관리소장이 아니라고 다투면서 후임 관리소장을 고용하여 근무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사실상 관리소장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채 2016. 7. 12. 기간이 만료되었다.

라.

관련법령 및 피고의 관리규약

(1)

관련법령

(2)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중 관련규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12, 18, 19,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노원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제1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은 이후인 2015. 3. 1.부터 퇴직일 2015. 6. 4.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제2근로계약에 따라 2015. 12. 1.부터 퇴직일 2016. 7. 12.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가)

제1근로계약 : 아래와 같은 이유로 효력이 없다.

①

피고가 2013. 11. 5.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2013. 12. 10.과 2014. 4. 25. 2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를 의결하였다.

②

피고의 대표자 D는 피고의 위와 같은 의견이 있음을 알고도 임의로 제1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대표자의 지위에서 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부적법하다.

③

D는 아파트관리규약 제40조 제1항에 정한 요건(입주자대표 과반수의 찬성)을 위반하여 제1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제2근로계약 : 아래와 같은 이유로 효력이 없다.

①

피고의 회장 E이 적법하게 선출된 자가 아니다.

②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7항, 동 시행령 제4조 제3항{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에 따라 피고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원 정원의 2/3 이상인 6명이 선출되어야 하는데, 그 이하인 5명만 선출되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소장을 선임할 권한이 없다.

(다)

퇴직연금 : 피고가 원고의 퇴직연금으로 3,009,660원을 납입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제1근로계약

①

비법인사단인 피고가 하는 법률행위인 근로계약은 피고의 대표자가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고, 피고의 내부적인 의사절차인 의결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바, 피고의 대표자인 D가 원고와 제1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회의를 적법하게 소집, 개최하여 원고를 해임하거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의결을 하였고, 그 의결이 원고에게 통지되었다거나 또는 원고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은 각 의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해임된다거나 2013. 6. 5.자 근로계약이 종료하는 것은 아니다.

②

제1근로계약은 2013. 6. 5.자 근로계약의 자동갱신을 확인한 것일 뿐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대표자 D가 내부 의결과 달리 제1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입주자대표 과반수의 찬성 없이 제1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1근로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제2근로계약

①

E이 적법하게 회장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위법사유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다.

②

피고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를 관리소장으로 선임하기로 결의한 2015. 7. 8. 당시 적용법령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구 주택법 및 동 시행령이고{피고가 들고있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그 시행령은 모두 2016. 8. 12. 시행되고,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에 적용된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은 2010. 7. 6. 위 인정사실에서 본 구 주택법 시행령과 같이 개정되어 피고의 2015. 7. 8.자 결의에는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구 주택법 시행령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입주자대표 정원 9명의 과반수인 5명이 원고를 관리소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제2근로계약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나 2010. 7. 6. 이전의 구 주택법 시행령의 규정은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 등 사항을 의결함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만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모두 선출되지 않아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이 되지 않더라도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해석될 뿐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조차 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다)

퇴직연금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를 도입하여 G은행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정한 다음 2013. 6.부터 2014. 9.까지 합계 3,009,660원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 돈을 수령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 제2항, 제17조 제4항에 따라 G은행으로 하여금 위 돈을 원고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위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다.

(라)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1)

제1근로계약

(가)

임금(2015. 3. 1.부터 2015. 6. 4.까지) : 7,307,403원{= 월 2,332,150원 × (3월 + 4일/3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

퇴직금

(2)

제2근로계약

(가)

임금(2015. 12. 1.부터 2016. 7. 12.까지) : 17,227,817원{= 16,325,050원(월 2,332,150원 × 7월) + 902,767원(월 2,332,150원 × 12일/31일)}

(나)

퇴직금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으로 31,400,420원(7,307,403원 + 4,567,800원 + 17,227,817원 + 2,297,4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31,192,6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9.(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