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3,366,3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원고 B에게 25, 898,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서울 강북구 D에서 E이라는 시각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재단이다.
원고 A은 1994. 4. 11. 피고에게 고용되어 세탁부원, 생활재활교사, 조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6. 30. 퇴직한 사람이고, 원고 B는 1990. 2. 1. 피고에게 고용되어 취사원, 생활재활교사, 청소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12. 31. 퇴직한 사람이다.
퇴직금중간정산
제1차 중간정산 (근로개시일 ~ 2005. 12. 31.)
피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100%를 보조금으로 받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퇴직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월급의 1/12씩 매월 적립하였다. 그러나 퇴직금은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매월 1/12씩 적립된 충당금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 감독기관인 서울복지재단과 강북구청이 퇴직금 충당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피고는 2005. 12. 31.을 기준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1차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위 방침을 따르지 않고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의 중간정산퇴직금을 회계상으로만 산정하여 두고 지급을 보류하였다.
제2차 중간정산 (2006. 1. 1. ~ 2006. 12. 31.)
피고는 2007. 1. 1.부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위하여 제1차 중간정산 다음날인 2006. 1. 1.부터 퇴직연금 가입 전날인 2006. 12. 31.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제2차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
피고는 2007. 3. 21. 제2차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 A에게 1,708,980원, 원고 B에게 2,218,35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자체 감사에서 원고들에 대한 제1차 중간정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계속 회계상에 남아있는 문제점이 지적되자 피고는 2009. 4. 7. 제1차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 A에게 14,012,218원, 원고 B에게 15,893,757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