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한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2004. 8. 4.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이다.
나.
원고는 2013. 12. 15.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으로 선임되고 2014. 3. 15.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총무로 선임되었다가 2014. 7. 26.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총무에서 해임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