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D대학교"(이하 '피고 학교'라 한다)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1985. 3. 12. 피고 학교에 기능직으로 임용되었다가 1987. 9. 1. 행정직으로 전환된 뒤 2015. 12. 7.까지 피고 학교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전직명령 등
피고 학교의 당시 총장인 E(이하 '전 총장'이라 한다)은 2015. 9. 1. 입학처 부처장직에 있던 원고에 대하여 시설관리처 시설관리팀 팀원으로 보직변경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학교 F 지하주차장 2층 구석에 위치한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기능직 업무인 '전기, 소방 유지보수 자재 수불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5. 10. 하순경 당시 시설관리팀장으로부터 피고 학교 캠퍼스 전체의 건물별 전구의 규격, 수량 등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업무(이하 '전구조사 업무'라 한다)를 지시받았다.
원고의 사직서 제출 등
원고는 2015. 11. 2. "G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다리, 허리 통증 및 위염 증상 등을 호소하였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를 진단받아, 다음날인 2015. 11. 3.부터 2015. 11. 17.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5. 11. 24.부터 2015. 12. 4.까지 위 질병을 이유로 병가를 사용하였다.
원고는 2015. 12. 3. 피고에게 "위 본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5. 12. 7. 피고 학교의 양식에 맞추어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5. 12. 7. 위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9, 10,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9, 10호증의 기재 및 영상, 증인 H, I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여서 무효이거나 피고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여서 이를 취소하는바, 피고가 원고를 2015. 12. 7.자로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원고를 해고할 정당한 이유가 없어 이는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② 즉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한편 피고 학교의 인사권자는 원고를 괴롭히려는 의도하에 원고에게 부당한 전직명령과 업무지시 등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즉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등 참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3440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직서의 제출이 상급기관 등의 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그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면 그 의사표시가 무효로 될 것이나 그렇지 않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라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효력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을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사직서 제출행위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래 다. 2)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 학교 인사권자가 원고에 대하여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음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항의 모두에서 인정한 사정이나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피고가 이를 수리하여 원고를 의원면직 처리한 것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병가 후 업무에 복귀하여 다시 전구조사 업무를 하는 것이 두렵고, 피고 학교의 괴롭힘을 더 이상 견뎌낼 자신이 없어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사직을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 3.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5. 12. 7. 양식에 맞추어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사이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2016. 2.경부터 피고 학교의 담당 직원에게 퇴직위로금 수령에 관하여 여러 차례 문의하였을 뿐, 2016. 10. 31. 피고에 대하여 복직신청을 하기 전까지 사직서 제출과 의원면직 처리에 관하여 어떠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피고 측이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권유하였다거나 어떠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를 하는 등 원고가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 또는 제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 및 피고의 위 사직서 수리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대한 인사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거나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인사가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인사권자가 당해 직원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등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인사권 행사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당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참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13, 23, 24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당시 피고 학교의 총장으로서 교직원들에 대한 사실상 인사권과 평가권을 가지던 전 총장이 원고에 대하여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전 총장의 연임에 반대해 왔다. 원고 외에도 전 총장의 연임에 반대해 온 직원인 J, K, L, M은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모두 팀원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다. 이에 관하여 증인 H은 "찍혀서 팀원으로 강등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하였다.
전 총장은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기 전에 원고와 협의 절차를 거치거나, 그 사유나 필요성에 관하여 설명을 해 준 사실이 없다.
원고가 피고 학교에 임용될 당시에 기능직으로 임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약 1년 6개월 후부터 28년 이상 줄곧 행정직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인사발령 직전에는 입학처 부처장의 직위를 가지는 등 고위 관리직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 근무장소로 지시받은 이 사건 사무실은 지하주차장 2층 구석에 위치한 '기능직 전기기사 대기실'이다. 위 사무실은 고압변전실과 저수조 사이에 위치하여 공기질이 나쁘고, 기계소음, 악취, 전자파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기능직 전기기사는 외부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많아 이 사건 사무실을 잠시 대기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람은 행정직 직원은 없다.
입학처 부처장으로 근무하던 3급 행정직의 원고는 그보다 직급이 상당히 낮은 7급 기능직이 담당하던 '전기, 소방 유지 보수 자재 수불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는 원고의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원고에 대한 강등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직급을 3급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7급 기능직이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에 어떠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여겨지지도 않는다.
특히 원고에게 부여된 전구조사 업무는 ㉠ 혼자서는 기한 내(당초 5일이던 기한을 10일로 연장하여 주었다) 완료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전구조사 업무에 적합한 능력이나 전문성을 가진 자가 아닌 점, ㉢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시설관리팀장이 "마음이 불편하다"고 표현하기도 한 점, ㉣ 위 업무 중 수정캠퍼스에 관한 것은 이미 외부업체를 통하여 조사가 완료되었던 점, ㉤ 원고가 사직하고 난 이후에는 전구조사 업무를 내부 직원에게 담당하게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수행하기 적합한 업무라거나 반드시 필요한 업무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시설관리팀장은 원고가 근무시간에 무엇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매일 개인일지를 작성하여 시설관리처장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관하여 당시 시설관리처장이던 증인 Ι은 "전 총장이 보고를 요구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보고용으로 개인일지 작성을 지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원고에 대한 2015. 8. 20.자 관리직 역량평가에서 "입학처 업무에 적극적인 자세가 보이지 않아 부처장으로서 통솔력이 부족하고, 특히 건강이 좋지 않아 입학처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평가되며, 타 부서로의 배치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평가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3급 행정직인 원고에게 맞는 직위와 업무를 유지하면서 원고를 타 부서로 발령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평가가 있었다는 사실이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전 총장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학교의 관계, 원고의 재직기간, 전 총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게 된 동기,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원고가 사직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4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15.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괴롭히려는 의도하에 원고에게 부당한 전직명령과 업무지시 등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정신적 손해배상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주위적 청구에서와 동일한 주장으로 앞서와 같이 인용한바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0다53038 판결 등 참조).
판단
전 총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에도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의원면직 처리되기 전까지 이 사건 인사발령 전과 동일한 직급을 유지하고 동일한 보수기준을 적용한 임금을 수령한 점, ② 원고는 피고의 해고가 아닌 자의에 따른 사직으로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는바 이러한 사직 이후의 임금 상당액을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사직 이후 취업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되었다거나 소득활동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제출의 증거들 등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원고가 사직에 이르게 된 경위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 참작사유로 반영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호(재판장) 강지성 박예지
각주1) 이 사건 변론종결일(2018. 12. 13.)후인 2019. 2. 12.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