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가합2283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사업주였던 G은 2016. 12. 13.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G의 배우자 및 아들들로 G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상속받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는 G의 친동생이다.

나.

원고는 1987. 8. 5.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였고, 2016. 10. 31. 퇴직 처리되었다.

다.

피고들은 2016. 12. 28.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퇴직금으로 89,770,839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7. 1. 25. 위 돈이 '퇴직금의 일부'라는 취지로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