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서울북부지방법원 D[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2.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제1순위 배당액 18,111,172원을 0원으로, 피고 A에 대한 제11순위 배당액 97,744,524원을 64,145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배당액 163,775,800원을 761,516원으로, 피고 사단법인 C에 대한 배당액 280,000,000원을 1,301,930원으로 각 변경하고, 가압류권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800515) 원고에 대한 배당액에 557,503,905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800515호로 청구금액을 950,438,356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임의경매개시 및 부동산의 매각
이 법원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①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7. 3. 9. D로, ② 주식회사 G의 신청에 따라 2017. 3. 10. E(중복)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2017. 10. 31. 매각되었다.
배당표 작성 및 배당이의
이 법원은 2017. 12. 15.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각대금 2,201,700,000원에 매각대금이자 249,062원을 더하고 집행비용 7,313,817원을 공제한 2,194,635,245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결정한 다음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원고 및 피고들(이하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B'로, 피고 사단법인 C'는 '피고 C'로 각 약칭한다)과 관련한 배당표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위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7. 1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 A은 소외 회사의 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 A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임금, 퇴직금 등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 A에게 합계 116,332,46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 즉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에 대한 배당액을 540,917원으로 변경하고, 그 차액인 115,791,551원을 원고에 대한 배당액에 추가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피고 A
피고 A은 형식적으로 소외 회사의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 할 것이고, 소외 회사에 재직하면서 '셔츠 및 도매 관리직'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 2016. 7. 25.부터 2017. 4. 25.까지의 임금 37,500,000원과 ㉡ 2017. 4. 25. 퇴직에 따른 퇴직금 82,119,863원에서 ㉢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연금 4,500,000원,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소액체당금 4,000,000원을 공제한 합계 111,119,863원(= ㉠ + ㉡ - ㉢ -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다.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 A의 임금, 퇴직금 등 채권의 성립여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A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1995. 6. 8. 무렵부터 퇴직일인 2017. 4. 26.까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② 소외 회사가 피고 A으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온 사실, ③ 피고 A이 2017. 5. 18.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로부터 체불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를 받은 사실, ④ 피고 A이 2017. 5. 26.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117944호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6. 소외 회사에게 피고 A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5,855,6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갑 제10, 11, 13, 1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H, 주식회사 G,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동대문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항의 모두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임금, 퇴직금 채권 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A은 2010. 3. 31.부터 2017. 4. 26.까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I(설립 당시부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I은 2018. 1. 23. 이를 퇴임하고 현재는 사내이사로만 등재되어 있다)의 친동생이다.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의 신임관계하에 중요 자산의 처분이나 양도 등 업무집행의 방향이나 내용을 결정하는 회사의 공식적인 기관이어서, 일반적으로는 소속 회사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를 상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주식회사의 임원으로서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 · 명령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당해 임원의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고 A이 소외 회사로부터 출 · 퇴근시간의 관리를 받았다거나 휴가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의 규율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피고 A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I 사이의 구체적 지휘 · 감독관계를 파악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 A은 소외 회사와 사이에서 매우 빈번하게 금원을 송금하거나 송금받은 점, 그 액수가 다액인 거래내역이나 피고 A이 카드대출 등을 이용하여 조달한 자금을 소외 회사에 송금한 내역도 적지 않은 점, 피고 A은 7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소외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여 위 돈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사용되기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A이 단순히 소외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A은 2008. 6. 11.부터 2017. 12. 1.까지 "J"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J와 소외 회사나 피고 A의 배우자인 K 사이의 계좌거래내역에 비추어 피고 A은 현실로 위 상호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 A은 2016. 1. 28.부터 "L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2016. 9. 12.부터는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이 피고 A이 J를 운영하거나 L 주식회사에 재직한 기간에는 피고 A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소외 회사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임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A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라면 피고 A이 대표이사의 동생임을 감안하더라도 그 임금 지급에 피고 A과 다른 직원들을 구별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바, 피고 A에 대하여만 10개월분의 임금을 체납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 A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뒤인 2017. 3. 29.경 뒤늦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기 전까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를 청구한 사실조차도 없다.
체불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는 피고 A의 주장과 친형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I의 확인에 기초하여 작성될 것일 뿐인바, 피고 A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담보할 객관적 증거로 볼 수 없다.
피고 A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받은 이 법원 2017가단117944호 판결은 무 변론 판결이어서 증명력이 미약하고, 원고는 피고 A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채권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6668 판결 참조).
가사 피고 A의 주장대로 피고 A이 소외 회사의 셔츠 및 도매 관리직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와 같은 소규모 회사에서 업무집행권이 있는 임원이 일정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경험칙상 이례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소결
결국 피고 A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임금, 퇴직금 등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에 대한 제1순위 배당액 18,111,172원을 0원으로, 제11순위 배당액 97,744,524원을 64,145원으로 각 변경하고(원고는 형식적으로 청구취지상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합계 116,332,468원을 540,917원으로 변경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청구원인의 기재 등에 비추어 이를 피고 A이 임금채권자로서 우선배당받은 순서에 따라 변경을 구하는 의사인 것으로 선해한다), 그 차액인 115,791,551원을 원고에 대한 배당액에 추가하는 것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소외 회사의 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행위
소외 회사는 2016. 2. 1.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제1, 2, 4층에 관하여 전세금 280,000,000원, 존속기간 2016. 2. 1.부터 2018. 2. 1.까지, 전세권자 피고 C로 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9. 8.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제1, 2, 4층에 관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소외 회사는 2016. 9. 29. 피고 B,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O(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38,030,398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 B 등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10. 5. 피고 B 등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B 등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원고는 2017. 4. 11. 피고 C, 피고 B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7가합22265호로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31.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1465호로 항소하였으나, 피고 C가 2018. 11. 8., 피고 B이 2018. 11. 21. 각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자백간주(피고 B은 2018. 9. 5., 피고 C는 2018. 9. 17. 이 법원에 청구인낙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준비서면을 각 제출하였으나, 공증사무소의 인증이 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2항이 정한 청구인낙의 효력은 없고, 다만 그 주장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관련 법리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으로써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63,775,800원을 761,516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을 280,000,000원을 1,301,930원으로 각 변경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에 위 각 차액의 합계인 441,712,354원(= 163,014,284원 + 278,698,070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호(재판장) 강지성 박예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