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7고단2784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