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고단3053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