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69,2017
판결선고
2017.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869』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6.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D에게 "정화조가 파손되어 교체해야 한다. 공사비를 지급하면 일주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말하였다.
D은 그 말을 믿고 F 명의 농협계좌(G)로 2016. 8. 6.경 250만 원, 같은 달 11.경 500만 원, 같은 달 16.경 5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공사비로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실제로 정화조 교체 공사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을 속여 8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 1번과 벌금 8번의 경력이 있다. 확정된 판결과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도 비슷한 내용의 범행을 한 적이 있는 것을 고려한다.
공소기각
공고사실( 『2017고단3053』 )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H 103호에 있는 I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보수시공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J 정화조 공사현장에서 2016. 6. 1.부터 2016. 6.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6. 6월 임금 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기각사유
공소 제기 이후에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판사 김연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