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98,2017
판결선고
2017.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함) 법인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5. 6. 26.경부터 사무실이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 인사, 회계 등 이 사건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 6.경 과거 운영하였던 H 주식회사의 건설면허 처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이 사건 회사 자금으로 이를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회계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 자금으로 I회계법인에 세무컨설팅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정리하게 한 다음,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자금 중 15,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5. 10. 3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75,0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J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 K의 이주대출 변제금 횡령
이 사건 회사는 서울 성동구 L, M 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로 J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조합 조합원들의 이주대출금 150,000,000원 중 9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대신 지급하되 이주대출금 입출금 통장 및 위 조합 사용인감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6.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조합원들의 이주대출금 입출금 통장 및 위 조합 사용인감을 각각 관리하면서 이주대출금 입출금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16.경 위 조합 조합원인 피해자 K가 이주대출금 중 자신이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원금 60,000,000원 변제 및 이자 지급 명목으로 위 통장에 입금한 60,131,046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12. 24.경 이 사건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위 돈 중 60,131,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공사대금 지급 등에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N, O, P, Q의 각 법정진술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공사도급계약서
분담금 통장 내역, 조합 이주비 통장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내용증명, 이주비 상환금 인출에 따른 변제의 건, R의 답변서
K 수협통장 인출건, 통장사본
수사보고(건설업면허 양도 관련 자료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1)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회사에 대한 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회사의 자금 7,50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피해자 K가 J 재건축조합의 통장으로 입금한 금원의 용도가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것이라고만 인식하고 그 용도대로 지출한 것이며, 특히 피해자 K가 입금한 금원이 이주대출 변제금으로만 구체적으로 용도가 특정되어 입금된 사실 따라서 반드시 그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각 주장한다.
판단
1)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0. 5. F이 I 회계법인에 세무컨설팅 용역 수수료로 7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장부를 작성하여 총 9,350만 원을 횡령한 것에 대해 7,500만 원은 I 회계법인 0이 H면허를 팔아 먹은 것을 저희가 I회계법인에 지급한 것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나머지 1,850만 원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I 회계법인에 용역비로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004면).
그런데 O은 검찰조사시 'N이 건설업면허를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여 자신이 A와 S에게 별도로 다른 곳에 절차를 거쳐서 넘기고 출자금 5,200만 원 상당은 기장수수료와 소개수수료로 남아 있는 비용으로 가져가겠다고 말하자, A와 S이 동의를 하였다. 그래서 자신이 T에게 건설업 면허 양도를 의뢰하였고, H 건설면허를 양도절차에 따른 모든 서류에 대하여 A로부터 도장을 날인 받아 절차를 완료하였다. A와 S이 운영하던 H 등 4개 업체로부터 2010.경부터 2015. 6. 30.까지 기장수수료, 법인조정료 등을 한 푼도 받지 못하여 6,000만 원 상당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위 기장수수수료 및 법인조정료로 5,2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기장수수료와 법인조정료로 5,200만 원 상당을 받았는데 A와 S이 7,500만 원을 가져갔다고 주장하여, 용역 수수료로 7,5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래도 저희가 받은 돈이 너무 적어서 A, S과 추가 협상하여 세무용역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015. 10. 2. 1,1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추가로 돈을 받은 2015. 10. 5.에 7,5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 부가세로 750만 원, 1,1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 금액 1,100만 원을 계좌로 받은 것이 전부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600, 1601면).
또한 O은 2015. 10. 6. 1,500만 원, 같은 달 7. 1,500만 원, 같은 달 12. 1,900만 원, 같은 달 15. 1,000만 원, 같은 달 27. 500만 원, 같은 달 29. 1,100만 원 등 합계 7,5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601면).
그런데 F은 2015. 10. 6. 회계법인 I에 세무컨설팅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준 것으로 처리하였고(일일자금현황, 증거기록 1권 155 면 이하), 그 증거로 현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O은 위와 같은 돈을 받은 적이 없는바, 피고인이 돈을 빼내기 위해 회계처리를 마치 I 회계법인에 세무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한 것처럼 정리한 것이다(증거기록 1권 1602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시 O이 H 건설업면허를 팔아 버려 위 돈을 0으로부터 받아야 하기 때문에 회계법인 I에 돈을 지급한 것으로 해서 돈을 인출했다고 주장하였는데, O은 'A가 건설업면허를 넘기는데 모두 날인을 해 주었고, A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A가 F에서 A 개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빼면서도 회계법인 I에 지급한 것처럼 내부 회계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604면).
피고인은 제3회 검찰에서 조사시 O 의 진술이 사실임을 시인하면서 '피고인이 회계법인 I에 세무컨설팅비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인출한 7,500만 원 중 5,9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려고 현금으로 찾았고, 나머지 1,600만 원은 자신이 가져야 할 돈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1권 1625, 1629면). 그런데 피고인은 다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O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2권 1743면).
H면허를 T에게 양도하여 T이 위 건설업면허를 다시 양도한 주식양수도계약서, 건설업면허를 양수한 U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F로부터 받은 거래내역, 돈을 입금받은 회계법인 I 명의 하나은행 계좌 등의 자료(증거기록 1권 1609면 이하)에 비추어 보거나, O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을 살펴보면 O의 진실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F에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F의 장부상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결국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장부상으로는 조금도 변제되지 않고 그대로 잔존하는 것으로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회계장부상 실수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O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위와 같이 장부를 작성한 뒤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회사에 대해 개인채권을 가지고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설령 그러하더라도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개인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편법을 동원하여 변제를 받은 것이다. 이것이 고소인의 고소로 사건화 되지 않았더라면, F의 장부상이나 세금계산서상으로도 완벽하게 거래업체에게 정상적으로 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로는 전혀 보이지 않아, 여기에 피고인의 횡령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2)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J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으로 줄인다)의 이주대출금 통장 내역을 살펴보면, K가 2015. 7. 16. 60,131,046원을 입금하였고, F이 2016. 12. 24. 61,631,000원을 출금하였다.
K가 입금한 위 계좌는 조합이주비 통장으로, 이주비 통장은 조합원들이 준공 전까지 생활할 거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입금되거나 이를 변제하는 데 필요한 돈이 입금되는 통장이다. K도 위 통장을 통해 자신의 대출금이 입금되어 이를 통해 대출을 받았다.
조합원이 이사를 가기 위해 이주비를 빌리는 경우 이주비 9,000만 원은 무이자(시공회사가 이자를 부담함으로써 조합원에게는 사실상 무이자인 셈), 6,000만 원은 유이자(조합원이 이자 부담)로, 피고인 회사는 이주비를 관리하면서 조합원이 유이자 부분 이주비를 변제하기 위해 이주비 통장에 입금하면 이것으로 대출금 변제를 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었고, 조합원들은 이러한 경위로 대출금의 변제를 피고인 회사에 위임하게 되었다.
K가 입금한 돈은 유이자 대출금 부분이고, 이 부분을 피고인 회사가 대출금 변제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K로서는 계속하여 채무자의 부담 및 위험 속에 남게 된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 조사시 K가 조합 계좌에 입금한 돈에 대해 모른다고 하면서, 조합 이주비 통장에 입금한 돈은 어느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당시 자신을 포함하여 직원들이 조합의 이주비 통장이 아닌 조합에서 들어온 돈은 공사비로 사용되어도 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491면), 위 돈을 이주비 대출변제로 하지 않고 공사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Q 차장이 책임지고 있었던 것으로 자신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92면).
그런데 Q는 수사기관 조사시 2015. 8.경부터 11.경까지 조합의 이주금 통장을 관리하였는데, K가 입금한 돈을 수협에 갚아달라고 요구를 하기에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883면), 이 법정에서 역시 피고인에게 K가 입금한 돈은 이 사건 조합 이주비 대출금 변제를 위한 돈이라고 여러 번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고의로 횡령을 한 것이 아니고 동의를 받고 공사비로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972면), 위 진술은 피고인이 그 사용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공사도급계약서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시공회사는 공사비와 조합운영비, 설계, 감리비, 건축공사비, 제인입공사 비용, 측량비의 자금을 사업비에 포함시키되 '조 합원의 이주비용 대출에 대한 건축물 완성시까지의 금융비용'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주비는 사업비용이 아니어서 사업비로 사용될 수 없고, 공사비는 조합원 분담금과 임의분양자 대출에 의해 충당하면 되는 것으로, 이와 같이 공사비와 이주비가 분리되어 있어 통장도 이주비 통장은 수협 하남지점, 공사비 통장은 수협 양재지점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합 명의의 조합원분담금 및 일반 분양자대출금 통장이 2015. 4. 28.경 개설되어 위 통장을 통해 공사대금이 F에게 2015. 9.경부터 매달 1회 내지 2회씩 지급되었는바, 피고인이 횡령한 시기인 2015. 12. 24.에는 이주비 통장이 공사비 통장이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는 피고인이 2015. 12.까지 이주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2.경 조합으로부터 내용증명을 통해 2016. 2. 27.경까지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준공 후 일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바, 피고인은 당시 사정이 어렵자 이주비 통장에 입금된 돈을 만연히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은 K가 입금한 돈을 피고인이 인출하여 F이 부담하여야 하는 이주비 대출이자(무이자 대출)로 사용하였고, 남은 돈 5,500만 원은 V 주식회사로 이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증거기록 2권 271면), V은 F의 소재지와 동일하고 대표이사인 W의 경우 피고인의 딸로(증거기록 2권 272면, 481면), 고소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26.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2015. 12.경에는 이주비 통장의 사용 목적이 어떤 것인지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특히 K의 돈이 이자부 이주대출 변제금으로만 용도가 특정되어 입금되었다는 사실 역시 직원 등을 통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작지 않다. 횡령한 금액 중 일부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회사에 대한 횡령에 있어서는 다시 1억 원을 회사에 입금하였고, K에게 횡령금을 변제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재
별지
각주1) 2017고단4110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은 2017. 11. 14. 검사의 공소취소로 인해 종결 처리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