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751
판결선고
2018. 8. 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지인인 B에게 그 무렵 자신이 추진하는 C사업(이하 '양평 수목원 사업'이라 함)의 진행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의 소개를 부탁하였고, 이에 위 B은 D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위 양평 수목원 사업과 관련하여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도록 한 것에 이어 피해자 E에게도 양평 수목원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며, 마침 여유자금이 있던 피해자는 B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의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자신이 빌려주는 돈의 사용처, 변제계획, 이자 포함 회수전망 등에 대하여 들어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하순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어 피해자가 빌려줄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수목원 부지가 확보되었고, 인허가 작업이 마무리에 있다.', '군청사람들이 현장으로 왔고 허가만 나면된다.', '일이 앞으로 잘되면 조경일감도 맡기겠다.', '형님이 F이라 수목원 안에 체험학습장을 만들면 견학장소로 사용될 것이고, 학생들도 많이 찾아올 것이다.', '마무리 작업에 자금이 필요하니 잠깐 쓰고 돌려줄 것이다.'라고 말하며 마치 양평 수목원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위 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안하였던 양평 수목원 사업은 양평군청으로부터 부지를 대여 받아 진행할 사업임에도 당시 양평군청으로부터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부지 대여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관련 인허가는 이루어진 것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인력파견업체를 근근이 운영하면서 최소 6억 원이 넘는 은행채무에 더하여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및 다수 대부업체들에 대한 채무 등 거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의 대부분을 양평 수목원 사업과 무관한 자신의 채무변제와 인력파견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 위 B을 통하여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커피숍에서, 원금 1억 원, 변제기 1년, 이자 월 2. 5%의 이자를 지급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계좌(J은행 : K)로 7,000만 원을, 다음날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I 명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L 진술 청취-사업진행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지불각서
입금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영하고 있던 인력파견업체의 운영이 어려워 4대 보험금이나 부가가치세의 지급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추진하고 있던 수목원 사업에 대한 전망을 과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다음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1억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은 위 채무에 대한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더 이상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변소하면서 아직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유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