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037
판결선고
2018. 2. 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3.경까지 성남시 E블럭 공공주택 건설현장에서 F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19.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에 있는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마치 위 기간 동안 F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거짓신고하여 2016. 6. 27.경부터 2016. 8. 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907,41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성남시 E블럭 공공주택 건설현장에서 F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3.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에 있는 서울서부고용센터에서 마치 위 기간 동안 F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거짓신고하여 2016. 6. 20.경부터 2016. 9. 1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907,41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7.경까지 성남시 E블럭 공공주택 건설현장에서 F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31.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에 있는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마치 위 기간 동안 F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거짓신고하여 2016. 9. 22.경부터 2017. 2. 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6,512,37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7.경까지 성남시 E블럭 공공주택 건설현장에서 F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21.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에 있는 서울동부고용센터에서 마치 위 기간 동안 F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거짓 신고하여 2016. 10. 6.경부터 2017. 2. 2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6,512,36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의자 A 실업급여 수급 및 재직 전산자료 등 사본, 피의자 B 실업급여 수급 및 재직 전산자료 등 사본, 피의자 C 실업급여 수급 및 재직 전산자료 등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현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