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12
판결선고
2017. 5. 12.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수 제조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D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피고인은 종래 주식회사 삼미자수산업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D을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마치 D이 위 사업장에 취업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의 신고를 함으로써 D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위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경 사실은 위 D을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마치 D의 처인 E를 근로자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고, D은 2014. 10. 2. 의정부시 시민로 49소재 의정부고용센터에서 '미취업 상태'라고 기재된 허위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10. 16.부터 2015. 5. 14.까지 8회에 걸쳐 구직급여 명목으로 총 8,400,000원을 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F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피고인은 위 C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F를 사실은 위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게 하면서 마치 퇴직한 것처럼 처리하여 F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기로 위 F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7.경 F가 2015. 7. 31.까지 근로하고 이직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작성을 승낙하고, F는 2015. 8. 13. 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허위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5. 27.부터 2015. 10. 23.까지 3회에 걸쳐 구직급여 명목으로 총 2,279,000원을 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거짓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민병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