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 9월경부터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인 'C'을 운영하는 자로서, 소속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입소자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함)은 2008년 7월경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시설(장기요양시설 입소) 및 재가(방문요양서비스 등) 급여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그 요양급여비용을 지원해주고 있고,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제2항에 의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같은 법 제39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산정)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실제 인력결원 비율에 따라 청구하면 피해자 공단이 감산율을 반영하여 급여비용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직원배치 기준과 다르게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원배치기준 인원수를 사실과 같이 정확하게 입력한 다음 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규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고 한다)을 청구함에 있어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이 월 근무기준시간에 미달되어 급여비용을 감산 청구해야 함에도 감산율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 공단에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2015년 9월 간호조무사 D이 격일제로 월 150시간을 근무하여 월 근무기준시간에 미달되어 급여비용을 감산 청구해야 함에도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여 그 무렵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 7,818,4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년 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 합계 40,303,670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월 150시간을 근무하여 월 근무기준시간에 미달됨에도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검사는 C 관계자들의 진술과 근로기준법상 부여되는 휴게시간 등을 근거로 D의 출·퇴근카드에 기재된 시간에서 휴게시간으로 하루 1시간씩을 공제한 월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편취금액을 산정하였다. D의 출퇴근카드 시간을 기준으로 D이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C에서 근무한 전체 시간은 약 165시간에서 180시간으로, 휴게시간이 1시간임을 전제로 근무시간을 계산할 경우 위 기간 중 일부 기간은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산정된다.
D은 오전 7시에 퇴근카드를 찍은 후에도 수급자들을 데리고 C 인근에 있는 병원을 다녀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위 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임에도 출퇴근카드상의 근무시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D이 격일제로 근무하기 전(2015년 9월 이전)에는 야근의 경우 3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은 D에 대하여 근무시간에서 위와 같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며, D이 격일제로 근무하게 되면서 월 근로시간이 월 근무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D이 격일제로 근무하기 전에는 위와 같이 야근 휴게시간을 3시간 부여한 것으로 하여도 D의 월 근무시간이 급여비용 청구를 위한 월 근무기준시간에 미달할 일이 없었고, 시설장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근로계약서에서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을 두게 된 것은 실제 휴게시간과는 무관하게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함이었으며, D이 격일제로 근무하면서는 휴게시간이 없는 것으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기재나 급여청구 과정에서의 근무시간에 관한 사항은 실제 부여된 휴게시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울러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장기간 동안 입소해 있는 C의 특성상 간호조무사는 미리 정해져 있는 일과업무가 끝난 이후라도 응급상황이나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수급자들의 침실로 올라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설령 D이 위 시간 동안 졸거나 현실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D은 그 시간 동안 정해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했고 C을 벗어나는 등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 않았으므로, 위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2015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D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음을 사유로 한 피해자 공단의 환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8380호)에서, 위 법원은 2019. 5. 30. 위와 같은 사정 등에 근거하여 위 기간 동안 D의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라 할 수 없어 환수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환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