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11. 16.부터 2016. 3. 9.까지 수영강사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위 기간 중 발생한 2016. 1, 2, 3월분 임금 1,43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1. 16.부터 2016. 3. 9.까지 'C 체육문화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 수영강사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는 2014. 9. 1. '사단법인 D'(이하 'D'라 한다)와 이 사건 센터에 관한 위탁운영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는 2014. 9.부터 월 10만 원을 피고에게 납부하면서 독립적으로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D는 2011. 8. 1. 설립되어 피고와는 별도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단체명을 '사단법인 D'로, 대표자를 'E'으로, 소재지를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로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왔다.
D의 지회장인 E은 H과 동업하여 D를 실제로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는 월 회비와 계약보증금만을 교부받았을 뿐이고, 위 센터의 운영에 따른 손익은 D와 그 운영자인 E, H에게 귀속되었다.
E과 H은 위 센터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비법인사단인 D 또는 이를 실제로 운영한 E과 H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D가 피고에 소속된 하부조직이어서, D 또는 E등이 체결한 고용계약이 피고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D 또는 E등이 피고를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었다거나 민법상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룡
판사 김재령 박서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