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나123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11. 16.부터 2016. 3. 9.까지 수영강사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위 기간 중 발생한 2016. 1, 2, 3월분 임금 1,43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1. 16.부터 2016. 3. 9.까지 'C 체육문화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 수영강사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2)

피고는 2014. 9. 1. '사단법인 D'(이하 'D'라 한다)와 이 사건 센터에 관한 위탁운영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는 2014. 9.부터 월 10만 원을 피고에게 납부하면서 독립적으로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3)

D는 2011. 8. 1. 설립되어 피고와는 별도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단체명을 '사단법인 D'로, 대표자를 'E'으로, 소재지를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로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왔다.

4)

D의 지회장인 E은 H과 동업하여 D를 실제로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는 월 회비와 계약보증금만을 교부받았을 뿐이고, 위 센터의 운영에 따른 손익은 D와 그 운영자인 E, H에게 귀속되었다.

5)

E과 H은 위 센터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비법인사단인 D 또는 이를 실제로 운영한 E과 H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D가 피고에 소속된 하부조직이어서, D 또는 E등이 체결한 고용계약이 피고에게도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D 또는 E등이 피고를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었다거나 민법상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룡

판사 김재령 박서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