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858,659원 및 그 중 9,587,957원에 대하여는 2011.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2,270,702원에 대하여는 2016. 3. 11.부터 2018. 1.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7면 제4행부터 제18면 제9행까지 '5. 초과 연료비 공제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초과 연료비 공제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일부 인용)
인정사실
피고와 B 노동조합은 2006. 6. 19., 2009. 6. 23., 2011. 4. 25.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06. 6월부터 2007. 12월까지 피고로부터 택시를 임차하여 운송수입금 중 일정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 전부를 자신의 비용과 수익에 충당하는 이른바 도급제 형식으로 근로하였고, 2008. 1월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 회사에 납입한 후 기준운송수입금에 대한 정액급여 및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받는 전액관리제 형식으로 근로하였다.
피고는 택시기사들에게 기준운송수입금에 대한 정액급여와 기준운송수입금액을 초과한 초과운송수입금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면서, 1일 LPG 사용량 25리터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연료비(이하 '초과 연료비'라고 한다)를 공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을 제2, 5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택시기사들에게 연료 전량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06. 6월부터 2007. 12월까지 원고에게 연료를 전혀 제공하지 아니하여 위 기간 동안 연료비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였고, 2008. 1월부터 2011. 11월까지 초과 연료비를 원고의 급여에서 부당하게 공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6. 6월부터 2017. 12월까지 원고가 부담한 연료비 및 2008. 1월부터 2011. 11월까지 급여에서 공제한 초과 연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여부
도급제 형식 근로기간에 대한 연료비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006년 임금협정 제20조에 따른 연료 전량 지급의무는 피고가 택시기사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 받아 이를 관리하는 전액 관리제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2006년 6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운송수입금 중 일정 금원만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 전부를 자신의 비용과 수익에 충당하는 이른바 도급제 형식으로 근로한 이상, 피고가 위 근로기간 동안의 원고가 사용한 연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공제된 초과 연료비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6년, 2008년 임금협정 20조에 따라 차량 연료 전량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1년 임금협정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회사에 납입하는 운송수입금에 대한 근로시간의 연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입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택시를 운행하면서 사용한 연료 전량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1일 LPG 사용량 25리터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초과한 경우 그 사용량에 대한 연료비를 초과운송수입금에서 공제하였는바, 위 초과연료비가 2006년, 2008년 각 임금협정 제20조 단서에 따른 '근로자의 과로방지와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무관한 연료소비분 및 통상적이며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연료소비분'에 해당한다거나, 1일 LPG 사용량 25리터가 2011년 임금협정에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사가 합의하여 회사에 납입하는 운송수입금에 대한 근로시간의 연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노사가 합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1일 LPG 사용량 25리터를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을 제9호증의 1, 2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C조합 소속 택시회사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한 경우에는 연료를 전량 지급하였고, 위 조합 소속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가운데 일정액만을 납입 받아 그에 따른 정액급여를 지급하고 기준운송수입금 초과금은 직접 운수종사자의 수입으로 귀속시키는 정액급여임금제도(일명 '사납급제')를 시행한 경우에는 택시의 연비와 운행거리를 고려하여 기준운송수입금을 버는데 필요한 연료량을 25리터로 정하여 지급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원고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입하는 전액관리제로 근로하였으므로,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연료를 전량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뿐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의 초과운송수입금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공제한 초과 연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 액수에 관한 판단
갑 제7, 8,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의 초과운송수입금에서 공제된 초과 연료비는 2008년 1,179,243원, 2009년 153,216원, 2010년 61,723원이고,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년 원고의 초과운송수입금에서 초과 연료비로 공제한 금액은 합계 876,52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공제된 초과 연료비 합계 2,270,702원(=2008년 1,179,243원 + 2009년 153,216원 + 2010년 1,107,294 + 2011년 876,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1,858,659원(= 퇴직금 8,572,476원 + 해고예고수당 1,015,481원 + 초과연료비 부당이득금 2,270,702원) 및 그 중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 9,587,957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1.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할 의무가 있고, 초과연료비 부당이득금 2,270,702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3.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3.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8. 1.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청구취지 감축 및 확장을 반영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 홍은숙 이원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