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0. 5. 17.부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근무하였다.
건강보험에 관하여, 원고는 2010. 5. 17. C의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였다가, 2013. 5. 13. 피고의 직장가입자로 변경한 후 2015. 9. 30. 그 자격이 상실되었고, 2015. 10. 1.부터 주식회사 D의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였다.
국민연금에 관하여, 원고는 2013. 5. 1.부터 2015. 9. 30.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 되어 있다.
피고와 C 사이의 합의
피고와 C은 2013. 4.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합병등기를 하지는 않았다.
피고와 C은 합병을 통하여 설계용역과 구조설계용역의 효율적인 업무협업으로 일괄수주 확대 및 양질의 서비스를 통한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한다.
C은 2013. 4. 30.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기타 동일의 계산서류를 기초로 하여 합병기일에 그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를 피고에게 인계하고, 피고는 이를 인수한다. 이 경우 피고는 2013. 5. 1.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의 자산, 부채의 변동에 관하여는 별도의 계산서류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피고와 C은 2015. 3.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을 제1호증).
피고와 C은 2013. 5. 1. 별도의 합병계약 및 합병등기 없이 C 대표이사 E, F 중 E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함과 C 소속 직원들이 모두 피고의 직원으로 이직함을 통해 사실상 합병하였다. 합병시 조건은 아래 각호와 같다.
피고는 C의 직원을 피고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C의 협력사 등록 및 매출을 피고의 매출로 발행한다.
피고는 C의 직원에 대한 4대 보험신고 및 세무를 대행한다.
피고는 E을 대표이사로 등기한다.
C은 소속 직원의 퇴직금, 갑근세 및 주민세, 4대 보험료, C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가세 및 법인세를 부담한다.
C, E, F는 직원들(원고, E, F, G, H, I, J, 이하 '직원들'이라 한다)이 모두 현재 형식상 피고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사실은 C의 직원임을 확인하고, 그 직원들에 대한 퇴직절차 후 피고로의 재입사절차를 취하며 피고의 재직시절 발생한 임금, 퇴직금, 갑근세, 4대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피고와 K(피고 대표이사), E, F는 2015. 6.경 직원들의 퇴사 등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을 제2호증).
피고, K, E, F는 다음과 같이 직원들의 퇴사를 처리할 것을 확인한다.
직원들은 현재 피고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서울 강남구 L빌딩 2층에서 별도의 영업을 영위해 왔음을 확인한다.
E, F는 2015. 12. 31.까지 직원들의 피고에 대한 퇴사절차를 진행하고, 직원들의 피고 재직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발생한 세금, 4대 보험료와 향후 발생할 임금, 퇴직금, 세금, 기타 4대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위 항의 비용이 체납되는 경우, 피고와 K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은 2015. 6.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C 소속이던 중 2013. 5. 1. 피고와 사실상 합병함으로써 피고로 입사처리되었으나, 사실은 여전히 C에 소속되어 근무하였음을 확인한다.
피고로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된 2013. 5.부터 퇴사일까지 발생한 일체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4대 보험 등 일체의 조세 공과금은 모두 피고와 무관하고 C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한다.
본 확인서를 통해 피고에게는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
F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처벌
원고는 사업장명 피고, 실제 대표 F, 명의대표 E을 상대로 체불임금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고소하였다.
F는 2016. 12. 14. 다음과 같은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 300만 원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