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0. 15.부터 가전제품 및 부품도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0. 21. 퇴직한 근로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미사용 연차수당 9,570원, 2015. 10. 미사용 연차수당 524,721원, 2016. 10. 미사용 연차수당 1,890,568원을 미지급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C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12. 21.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정1731), 이에 대한 C의 항소(의정부지방법원 2018노156) 및 상고(대법원 2018도16682)가 각 기각되어 201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2,424,859원(=9,570원+524,721원+1,890,56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1. 5.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무급휴일 대체 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무급휴일을 연차 유급휴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여 무급휴일수를 연차 유급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에 대하여 급여를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차 유급휴가를 무급휴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연차 유급휴가를 무급휴일 휴무로 대체하는데 대하여 피고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고, 원고와 사이에서 그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포괄임금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포괄임금계약이므로 포괄임금 속에 연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19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법정근로시간과 시간외근로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봉 금액을 산정하면서 위 연봉 금액이 기본급, 식대보조, 교통비 기타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임이 명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업무가 감시·단속적 업무라거나 그 밖에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업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무급휴일을 연차 유급휴일로 대체하여 결과적으로 원고의 무급휴무일에 대한 급여를 공제하지 않아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으므로 해당 무급휴무일에 대한 초과임금 지급 부분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28737 판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초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기상(재판장) 유성혜 이경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