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노원구 D쇼핑몰 6층에서 헬스, 골프, 요가 등을 하는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B는 2013. 12. 2.부터, 피고 C은 2014. 4. 26.부터 각 2015. 5. 31.까지 원고의 피트니스 클럽에서 퍼스널 트레이너로 근무하였다.
피고들은 2016. 3. 22.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269897호로 퇴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19."원고는 피고 B에게 2,459,725원, 피고 C에게 1,985,3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6. 5. 1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은 원고와 퍼스널 트레이닝 업무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의 영업활동을 한 개인사업자에 불과할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에도 퇴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이행권고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 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참조).
피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1, 12, 16, 17, 19호증, 을 제2, 4, 5 내지 15, 19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E, F, G, 당심 증인 H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B는 2013. 12. 2.부터, 피고 C은 2014. 4. 26.부터 각 2015. 5. 31.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피트니스 클럽에서 1년 6개월과 1년 1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퍼스널 트레이너로 종사함으로써 그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었다.
피고들은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사업장에서 퍼스널 트레이너로 종사하면서 원고로부터 매월 고정적으로 기본급을 지급받고 신입회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지도, 청소, 홍보, 주말당직 등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PT수업의 실적에 따라 PT급여와 인센티브(일정 기준 이상의 실적일 경우) 등 성과급을 받았는데, 그 성과급은 피고들이 지도하는 원고 회원에 대한 매월 례슨비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으나, 피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운영하는 피트니스 클럽에 운동기구, 비품 등을 소유하거나 설치할 권리나 의무가 없고, 각종 소모품의 비용, 임대료나 전기와 수도사용료 등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는바, 영업부진 등에 따라 기본급 외에 성과급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는 않았다.
피고들은 원고의 피트니스 클럽에 등록된 회원에 대해서만 원고의 사업장 내에서 원고가 설치 내지 비치한 기구를 이용하여 퍼스널 트레이닝 지도를 해야 했고, 피고들과 같은 트레이너의 근무시간(오전조 또는 오후조)은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원고가 지정하고 관리하였다.
원고는 피고들과 같은 트레이너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트니스 클럽의 운영시간을 평일 06:00부터 24:00까지, 토·일요일 09:00부터 20:00까지로 정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트레이너의 출퇴근 시간을 평일 오전조는 06:00부터 15:00까지, 오후 조는 15:00부터 24:00까지로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별도로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트레이너 1인당 월 2회 정도 토·일요일 당직근무를 배정하여 근무하도록 하였고, 토·일요일 오전조에 속한 트레이너는 09:00부터 14:30까지, 오후조에 속한 트레이너는 14:30부터 20:00까지로 하여 출퇴근 기본시간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피고들과 같은 트레이너들에게 PT수업이 예정되어 있던 회원이 결석을 하거나 PT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가만히 있지 말고 PT수업을 신청하지 않고 혼자서 운동을 하는 회원들을 3분 정도씩 무료로 지도해주며 PT수업 신청을 유도하도록 지시하고, 트레이너들을 임의로 나누어 각 팀을 구성한 뒤 PT수업 회원을 많이 가입시키는 팀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 경쟁을 시키는 등 트레이너들의 PT수업 매출 실적을 지적하고 관리하였다.
원고는 피트니스 클럽에 새롭게 등록된 회원들을 중심으로 OT수업 명단을 작성하여 피고들과 같은 트레이너들로 하여금 PT수업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신규회원 1인당 2~3회에 걸쳐 OT수업이라는 명목으로 운동기구 사용법 등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OT수업에 대하여 피고들과 같은 트레이너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수업료는 없었다.
트레이너들은 퍼스널 트레이닝 외에도 원고의 지시에 따라 OT일지 작성, 사업장 청소 및 기구 관리, 운동기구의 수리, 전단지 배포, 현수막 설치 및 인터넷상 피트니스회원 모집을 위한 광고사진 촬영 등의 업무를 처리 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을 비롯한 트레이너들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이들을 원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들을 채용한 원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그 여부를 임의로 정했을 여지가 크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오덕식(재판장) 배은창 김언지
각주1) PT회원이 일시불로 등록횟수에 해당하는 PT수업료를 납부하면, 트레이너가 그 중 20~30%만을 PT급여 명목으로 받는다. 인센티브는 해당 트레이너에게 등록한 PT회원들의 월별 PT 수업료 총액을 구간별로 나누어 그 중 트레이너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돈으로 예컨대 월별 PT수업료 총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20만 원, 500만 원 이상이면 40만 원, 700만 원 이상이면 60만 원이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