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399,035원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 :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99,927,602원, 선정자 C에게 5,000,000원, 선정자 D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아래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정리표 중 ‘제1심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212,026,130원(적극손해 52,624,750원 + 소극손해 131,801,380원 + 위자료 27,6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원고에 대한 청구를 ‘제2심 청구취지’란의 기재와 같이 199,927,602원[적극손해 40,849,181원(18,962,630원 + 21,886,551원) + 소극손해 131,478,421원(70,798,540원 + 60,679,881원) + 위자료 27,600,000원)으로 변경하였는바, 이로써 적극손해와 소극손해에 대한 청구취지는 항소취지의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원고 승계참가인 :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5,847,600원과 이에 대한 2017. 8.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 표의 ‘원고의 불복범위’란에 기재된 원고 및 선정자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의 불복범위’란에 기재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항소취지에서 원금에 대한 지급을 구하였을 뿐이고, 지연손해금에 대한 항소는 하지 아니하였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 승계참가인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비 35,847,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판결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중 35,331,710원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515,8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원고 승계참가인 및 피고는 모두 원고 승계참가인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당심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항소취지와 피고의 부대항소취지에 따라 국한된다.
기초사실
피고는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소외 F은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 2008. 10. 13. 08:5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릉수목원 방향에서 축석검문소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G 앞 신호등이 없는 ‘┫’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반대차선에서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원고를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경골 내ㆍ외과선상골절,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의증, 좌측 족 관절 외측 인대파열, 경ㆍ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08. 10. 13.부터 2008. 10. 20.까지 I의원에서, 2008. 10. 21.부터 2008. 11. 28.까지 J의원에서, 2008. 11. 29.부터 2009. 2. 14.까지 K병원에서, 2010. 1. 26.부터 2010. 1. 30.까지 서울대병원에서, 2010. 2. 1.부터 2010. 2. 2.까지 L병원에서, 2010. 2. 2.부터 2010. 2. 27.까지 M의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08. 10. 13.부터 2009. 4. 30.까지 공무상병가를 받았고, 다시 2009. 6. 1.부터 2009. 7. 30.까지 공무상 병가를 받았으며, 2009. 7. 31.부터 2009. 9. 28.까지 일반 병가를, 2009. 9. 29.부터 2009. 11. 8.까지 연가를, 2012. 11. 12.부터 2013. 2. 15.까지 일반병가를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9. 11. 9.부터 2012. 11. 8.까지 공무상 질병에 의한 휴직을 받았는바,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13. 2. 15.까지 병가, 연가 또는 휴직 상태였다가(2009. 5. 1.부터 같은 달 30.까지는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2009. 5. 8. 서울혜화경찰서로 전보되었다), 이후 복직하여 현재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09. 5. 8. 서울혜화경찰서 N 지구대로 전보되었으며 2010. 4. 29. 같은 경찰서 O 파출소로 전보되었고, 2010. 7. 16. 같은 경찰서 P과로 전보되었다가, 복직 이후인 2013. 2. 18. 같은 경찰서 Q 파출소로 전보되었다.
선정자 C은 원고의 배우자이고, 선정자 D는 원고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20, 21,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피보험자 F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지 않고 도로 중간을 운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과실비율 상당을 과실상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도로의 가장자리가 아닌 도로 중간 부분을 운행한 과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시야가 확보되는 오전 08:50경에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장소 교차로는 신호 없는 교차로로서 피고의 피보험자가 좌회전을 하던 중 발생한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사고 장소 및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10%로 인정한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정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손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를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대별하여 소송물을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소극적 손해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별지1 원고 주장 소극손해표와 같이 손해를 분류하였으나, 그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표에 기재된 원고 주장의 손해액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얻을 수 있었으나, 얻지 못한 일실수익으로서 소극적 손해를 의미한다.
기초소득에 관한 판단
소극적 손해 산정의 기초
원고는 소극적 손해로서 평가설에 의하여 노동능력상실 부분에 대한 청구(별지1 원고 주장 소극손해표 중 원고가 분류한 손해의 순번 제1, 2, 5번)와 함께 이 사건 사고로 얻지 못한 소득으로서 이른바 차액설에 의하여 각종 수당 등에 대한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설과 차액설에 따른 손해를 모두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배상할 원고의 소극적 손해는 평가설에 의하여 산정하기로 하되, 원고가 구하는 각종 수당 등은 평가설에 의한 원고의 기초소득 산정시 기초소득에 가산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도록 한다(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장기간 병가, 연가 및 휴직하면서 일정금액의 급여를 계속 지급받아왔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평가설에 의하여 원고의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원고에게도 유리하다).
기초소득의 산정방법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소극적 손해를 산정할 기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10. 13.부터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는 2018. 5. 31.까지인바, 같은 기간 원고가 지급받은 1년간 급여소득의 총액을 월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별 월소득으로 산정하기로 하고, 원고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급여소득총액을 산정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기여금은 그 성질상 공무원이 퇴직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결국 수입을 얻기 위한 비용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금분 기여금은 총 수입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 참조). 이에 따라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공무원연금란의 금액을 기준으로 기여금을 기초소득에서 공제한다.
갑 제17호증의 1, 2, 제85호증의 1, 2, 제9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원고의 수당 합산 전 기초월급여는 별지2 월기초소득 산정표 중 ④ 월급여란 기재와 같다(월기초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원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원고 주장 각종 수당의 기초소득 산입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 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 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원고의 기초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당에 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성과상여금 및 지역경찰활동비 중 일부는 기초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외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위험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은 기초소득에서 제외한다.
인정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의하면,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제공된 근로의 성과 내지 결과물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성과급도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성과급적 성격을 가졌다는 점만으로 위 성과상여금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할 수 없고, 갑 제2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혜화경찰서 소속이던 원고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같은 기간 동안 성과상여금은 소속경찰관들에게 각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모든 경찰관에게 지급되었는바, 2010년의 평균 성과상여금은 1,805,265원, 2011년의 평균 성과상여금은 2,701,472원, 2012년의 평균 성과상여금은 1,352,742원, 2013년의 평균 성과상여금은 2,768,582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병가 및 휴직 등이 없었더라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아 그 성과상여금의 등급을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원고가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경사 계급으로 승진한지 5년이 경과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상과상여금은 평균 성과상여금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지역경찰활동비 : 갑 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지역경찰활동비는 지구대나 파출소에 소속된 경찰관에게 일괄적으로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2010. 7. 15.까지는 지구대나 파출소 소속 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나아가 갑 제8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전에는 지역경찰활동비를 지급받던 원고가 2008. 11.부터 2010. 7.까지 위 지역경찰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지구대나 파출소 소속으로 있던 기간 즉, 2008. 11.부터 2010. 7. 15.까지는 지역경찰활동비를 기초소득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다만, 그 기간 이후의 지역경찰활동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3년간 경찰로 근무하면서 17년간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 전 및 복직 후에도 지구대나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원고가 지구대나 파출소에 근무할 것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장기간 지구대나 파출소에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8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복직 후인 2014. 8. 8.부터 2015. 7. 19.까지 서울도봉경찰서 P과에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인정하지 않는 수당
대우공무원수당 :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2011. 1. 10. 대통령령 제22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의하면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제5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 제한 사유가 없는 근무실적 우수자를 바로 위 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봉급액의 4.8% 또는 4.1%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05. 6. 1.자로 경사계급으로 근속승진하였고, 경사계급의 경우 5년이상 근무시 특단이 사정이 없는 한 대우공무원으로 임용되므로 2010. 6. 1.부터는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병가 및 휴직을 하게 되면서 대우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여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기초소득에 대우공무원수당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하면, 경사계급의 경우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한 최저근무연수가 5년이기는 하나, 대우공무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없는 근무실적 우수자를 선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바,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2010. 6. 1. 원고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 각 규정 내용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나 야간 또는 휴일에 실제로 근무할 경우 그 근무한 시간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된다고 봄이 타당한데, 원고가 주장 스스로 병가 또는 휴직 기간 중에 근무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험근무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하면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8의 지급 구분과 별표 9의 등급별 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원고는 2010. 7. 16. 서울혜화경찰서 소속 파출소에서 P과로 전보될 때까지는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다가, 그 이후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하여 지구대나 파출소에 근무할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연가보상비 :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월차휴가제도는 장기간 소정의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그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노동력을 유지·배양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소정의 장기간 근로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연·월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휴가권이 소멸하기 전까지 그 사용시기, 사용방법 등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맡기고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고, 오늘날에 있어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휴양을 통한 문화적 생활을 점차 향유하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어떤 근로자가 과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를 하여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받아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있어서 정년까지 그 근로자가 계속 소정의 장기간 통상근로를 하여 연·월차휴가권을 얻고서도 이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 채 연·월차휴가근로수당만을 받으리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54198 판결).
살피건대, 공무원의 경우 연차휴가근로수당이 아니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규정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게 되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이 사건의 연가보상비에 관하여 적용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갑 제80호증의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향후 계속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원고는 병가를 모두 사용하여 어쩔 수 없이 연가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가보상비를 받으리라는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기초소득에 관한 판단
먼저 앞서 본 각종 수당의 기초소득 산입에 관한 판단에 따라 원고의 기초소득에 산입할 수당을 산정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2008. 10. 13.부터 2018. 5. 31.까지의 손해배상 산정기간 동안 별표3 수당 산정표와 같이 원고의 월 기초소득에 해당 표의 기재와 같은 수당을 추가로 더하여 월기초소득을 산정한다.
소극적 손해의 산정
인적사항 및 평가내용
⑴ 성별 : 남자
⑵ 생년월일 : R
⑶ 사고시 연령 : S
⑷ 노동능력상실률 : 2008. 10. 13.부터 2009. 2. 14.까지 및 2010. 1. 26.부터 2010. 2. 27.까지 :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원한 기간 노동능력상실률 100%를 인정한다.
2009. 2. 15.부터 감정기준일인 2016. 5. 31.까지(위 인정의 입원기간 제외) : 노동능력상실율 23%[원고가 휴직한 기간, 치료내역, 2014. 10. 17. 작성된 후유장해진단서(갑 제22호증)상의 노동능력상실율, 제1심 법원의 T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2016. 6. 1.부터 2년간 한시 18%의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을 23%로 인정한다]
2016. 6. 1.부터 2018. 5. 31.까지 : 위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2년간 한시장해로 18%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한다.
⑸ 기초소득 : 앞서 본 바와 같다.
일실수입 산정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별지4 원고 일실수입 산정표의 기재와 같다.
⑴ 과실상계 및 공제
㈎ 피고의 책임비율:90%(위 3.의
참조)
㈏ 계산 : 원고의 재산상 소극적 손해 108,780,931원 × 90%=97,902,837원
㈐ 공제 : 피고의 기지급손해배상금 36,845,460원
[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⑵ 소극적 손해 인정액 : 61,057,377원(97,902,837원 - 36,845,460원)
적극적 손해에 관한 판단
기왕치료비
별지5, 6 기왕치료비 지출표1, 2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출한 기왕의 치료비는 위 지출표의 각 해당란 기재의 합계 16,827,280원(15,902,400원 + 924,880원)이다.
원고는 기왕치료비로 17,211,770원을 주장하나, 갑 제31호증(제11, 12쪽)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 28. 서울대병원 마취통증과에서 지출한 308,310원을 중복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갑 제3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1쪽의 2010. 2. 27.자 M 의원 발행의 영수증상 환자부담금 99,110원 중 원고가 실제 지급한 99,000원만 인정하며, 갑 제4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1. 26. U병원에서 895,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중 영수증상 기재된 465,000원만을(43만 원 불인정) 인정한다. 다만, 갑 제41, 4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V 의원과 W병원에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각 155,000원과 128,430원 보다 많은 356,000원(201,000원 초과 인정)과 281,360원(152,930원 초과 인정)을 인정하므로, 결과적으로 원고 주장 금액보다 384,490원[=(201,000원 + 152,930원) - (308,310원 + 110원 + 430,000원)]을 적게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4,428,520원을 과실상계 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직접 지급한 치료비만을 손해로 주장하였고 이를 손해로 인정하는 이상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T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6. 5. 31.을 감정기준일로 하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2016. 6. 1.부터 2018. 5. 31.까지 약제비로 1년 간격으로 2,131,600원씩 2회 지출하고, 진료비용으로 24개월간 매월 68,860원을, 특수검사비로 1년 간격으로 595,390원씩 2회 지출하는 것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8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7. 3. 28.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용으로 485,560원을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왕치료비로 인정한 바 있으므로, 2017. 3. 31.까지의 진료비용은 향후치료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7. 4. 1.부터의 진료비만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한다.
회복치료비
원고는 사우나 비용, 수영 비용 및 파스 구입비 등의 회복치료비로 2,553,5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2 내지 7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회복을 위하여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타 부대비용
㈎ 원고는 공무상 요양비 청구를 위한 등기비용 51,620원을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공무상 요양비 청구를 위한 등기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통원확인서 발급비용 : 갑 제7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통원확인서 발급비용으로 2009. 5. 15. 3,000원, 2015. 3. 17. 15,100원 합계 18,1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손해는 통상손해라 할 것인바, 이는 피고가 배상함이 상당하다.
적극적 손해의 산정(통원비용 제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적극적 손해 중 통원비용을 제외한 손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 또는 연 5%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다.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 계산의 편의 및 과다 배상을 막기 위하여 원고의 기왕치료비는 매년 10. 12.을 기준으로 매년 단위로 각 해당일에 지출한 것으로 보고(다만, 2017년의 경우 마지막 치료일인 2017. 3. 28.을 기준으로 한다), 통원확인서 발급비용은 원고가 마지막으로 지출한 2015. 3. 17.에 모두 지출한 것으로 본다.
⑴ 2009년치료
지출내용 : 2009. 10. 12. (사고일로부터 12개월 뒤) 551,250원 지출
계산 : 551,250원×0.9523=524,955원
⑵ 2010년치료
지출내용 : 2010. 10. 12. (사고일로부터 24개월 뒤) 4,022,150원 지출
계산 : 4,022,150원×0.9090=3,656,134원
⑶ 2011년치료
지출내용 : 2011. 10. 12. (사고일로부터 36개월 뒤) 1,818,530원 지출
계산 : 1,818,530원×0.8695=1,581,211원
⑷ 2012년치료
지출내용 : 2012. 10. 12. (사고일로부터 48개월 뒤) 2,886,910원 지출
계산 : 2,886,820원×0.8333=2,405,587원
⑸ 2013년치료
지출내용 : 2013. 10. 12. (사고일로부터 60개월 뒤) 2,019,930원 지출
계산 : 2,019,930원×0.8000=1,615,944원
⑹ 2014년치료
지출내용 : 2014. 10. 12. (사고일로부터 72개월 뒤) 2,455,590원 지출
계산 : 2,455,590원×0.7692=1,888,839원
⑺ 2015년치료
지출내용 : 2015. 10. 12. (사고일로부터 84개월 뒤) 2,148,130원 지출
계산 : 2,148,130원×0.7407=1,591,119원
⑻ 2016년치료
지출내용 : 2016. 10. 12. (사고일로부터 96개월 뒤) 589,780원 지출
계산 : 589,780원×0.7142=421,220원
⑼ 2017년치료
지출내용 : 2017. 3. 28. (사고일로부터 101개월 남짓 뒤) 335,100원 지출
계산 : 335,100원×0.7017=235,139원
⑽ 향후 약제비
지출내용 : 2016. 6. 1. (사고일로부터 92개월 남짓 뒤)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1년 간격으로 2,131,600원씩 2회 지출
계산 : 2,131,600원×1.4204(= 0.7228+0.6976)=3,027,724원
⑾ 향후 진료비
지출내용 : 2017. 4. 1. (사고일로부터 101개월 남짓 뒤)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1개월 간격으로 68,860원씩 14회 지출
계산 : 68,860원×9.6426(= 93.7931-84.1505)=663,989원
⑿ 향후 특수검사비
지출내용 : 2016. 6. 1. (사고일로부터 92개월 남짓 뒤)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1년 간격으로 595,390원씩 2회 지출
계산 : 595,390원×1.4204(= 0.7228+0.6976)=845,691원
⒀ 발급비용
지출내용 : 2015. 3. 17. (사고일로부터 77개월 남짓 뒤) 18,100원 지출
계산 : 18,100원×0.7547=13,660원
⒁ 합계 : 18,471,212원=⑴+⑵+⑶+⑷+⑸+⑹+⑺+⑻+⑼+⑽+⑾+⑿+⒀
통원비용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사지의 불완전 마비, 신경인성 방광 등 후유장애를 입고 단축된 여명기간 동안 물리치료, 작업치료, 균배양검사 등의 시설을 갖춘 병원에 왕래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당사자 쌍방이 피해자가 월 20일 정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이상 피해자의 후유장애의 상태에 비추어, 교통비가 소요되는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병원까지의 거리, 교통수단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금액을 교통비 손해로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 등).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49 내지 61호증, 제8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기 위하여 2009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총 1,845회에 걸쳐 여러 병원에 통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통원한 병원이 여러 곳이고, 원고의 다친 부위 등을 고려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원고의 통원비용 상당의 손해액은 1회당 8,000원으로 정하여 14,760,000원으로 인정하고, 실제 지출액이 아닌 교통비 상당액을 인정하는 이상 현가를 산정하지는 아니한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90%(위 3.의
참조)
계산 : 원고의 적극적 손해 29,908,090원 = [33,231,212원{18,471,212원(기왕 치료비 등) + 14,760,000원(통원비용)} × 90%]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의 부상 정도와 치료 과정, 원고와 선정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위자료를 인정한다.
원고 : 10,000,000원
선정자 C : 3,000,000원
선정자 D : 1,000,000원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00,965,467원(= 소극적 손해 61,057,377원 + 적극적 손해 29,908,090원 + 위자료 10,000,000원), 선정자 C에게 3,000,000원, 선정자 D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8. 10. 13.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제1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 중 피고가 원고에게 위 인정금액에 미달하는 원금 부분인 8,399,035원(100,965,467원 - 92,566,432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미달하는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재판장) 이현오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