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 E, F, G을 고용하거나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공사를 수행하는 J, K에게 위 근로자들을 소개시켜 주고 J, K의 부탁으로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전달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자 E, F, G을 고용하여 서울 강남구 D 등 5개의 빌라건설현장에서 근로하게 한 사실, 그럼에도 E의 임금 6,905,000원, F의 임금 12,060,000원, G의 임금 6,825,000원을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피고인도 원청 업체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휴옥(재판장) 장정태 김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