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금가장납입의 방법으로 D투자를 가장하거나 대표자의 돈을 D투자금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매칭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어 H,O, Z, P, S, Q가 투자금을 편취하는데 도움을 준 사실이 없고, 가사 이를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위 정범들은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범행을 결의·실행한 것이므로 이미 범죄를 결의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방조는 성립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 O, Z, P, S, Q가 투자금을 편취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B에서 재직하는 등 D투자 내지 매칭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H, O, P, S, Q에게 위 투자제도 및 정부 지원금 제도를 소개, 설명하면서 상당한 대가를 요구하였다. J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I는 원심 법정에서 "D매칭이나 컨설팅을 하면서 수수료를 안 받는 것으로 정하였고, 본인도 전혀 수수료를 받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종전까지 J으로 운영하다가 2012년 말경 피고인이 수수료를 받는 일 등이 문제되자 B에서 명칭의 변경을 요구하였고, 이에 AZ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D매칭이나 컨설팅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O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컨설팅을 듣고 3명의 투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뉘앙스나 대화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대표자의 자금을 D투자자금으로 가장할 수 있다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다. 합법적인 컨설팅 내용을 듣고 불법적인 방법을 착안해 낸 것이 아니라, 컨설팅을 빙자해서 내용을 들어 보면 이런 방법으로 회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투자자로 등록할 3명을 데리고 오라고 했다. 저나 회사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이면 된다고 했다. 정 그러면 개인투자자들로 받은 돈을 거래처 결제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두 세 바퀴 돌려서 돈을 다시 회수하는 방법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 "'D투자금을 돌려줘도 거래처에 결제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두세 바퀴 돌려서 지급하지 그랬냐.'는 등의 말은 사후에 들은 것이다, 가장납입을 통해 D투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그러나 ①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설명 내용, 수수료를 주게 된 경위, 피고인이 H의 회사 상황에 대한 이해 및 그 해결책의 제시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2억 원을 편취한 내용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모르고 있을 것이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과 불리한 내용을 모두 진술하고 있는 점, ② H의 원심 증언 이전에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H 사이의 문자메시지에 따르더라도 H은 '제가 검찰 및 법원에서 위증을 하였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말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허위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는 점, ③ H은 원심 법정에서 만연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부분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신문조서를 다 작성하고 나서 마지막에 사인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체크하지 않았다'고 단순 부인하고 있는 점, ④ H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에 수사기관의 유도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보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자신이 경험하지 않으면 거짓으로 꾸며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도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P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3명의 투자자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3명이 반드시 실제 투자자이거나 또는 실제 D투자자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조건만 맞출 수 있으면 쉽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D가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분명히 '이거 꼭 실제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직원이나 누구든 지인이라도 대충 3명의 이름만 맞추게 되면 된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자문료 명목을 D클럽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피고인 개인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Q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금 여유가 있으면 다른 데에서는 자금을 돌리는 것 같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의 도움으로 D투자클럽에도 가입이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X의 실무자였던 R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D투자자는 3명이 있어야 되고, 요새 누가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하느냐고 하면서 본인의 직계 가족이나 친척만 아니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리고 법적 요건만 충족시키는 사람이면 아무나 데리고 오면 된다는 설명을 듣고 바로 투자자를 구해 와서 투자신청 절차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도 충분히 허위 투자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S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누가 요새 벤처기업에 투자하냐. 지인이나 친구 돈인 것처럼 돌려서 신청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투자금을 3인의 이름으로 들어오게 해서 요건을 맞춰달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했다. 가족이나 누구는 안 되고, 친구 이런 사람들 이름으로 들어오면 된다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5개 업체의 정범들의 진술은 '피고인이 직접 범행수법을 쓰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으나, 허위 투자자를 구해 오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는 뉘앙스를 느꼈다.'는 주요 부분에 있어 내용이 일치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이 안내해주었다는 D 제도에 대한 내용은 단순한 제도의 소개에 불과하고, 수정하여 주었다는 IR자료 역시 상당한 액수의 수수료를 지급할 정도의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러한 명목만으로 200만원 내지 669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정범들이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범행을 결의·실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방조의 죄책을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 할 것이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 O, Z, P, S, Q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공적 자금의 부정 수급과 관련한 범행은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불신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매칭투자펀드 제도를 잘 알면서도 정범의 사기 범행을 실질적으로 도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1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D투자금 등을 분배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정범인 H, O, Z, P, Q가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들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은 이들에 대하여 방조범의 죄책을 지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김시원 노승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