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노134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2명에게 법률상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합계 26,877,9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 선고유예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이 피고인의 사정을 이미 반영하여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김시원 노승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