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노160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으나, 근로자들에게 여전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휴옥(재판장) 장정태 김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