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I, G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4,6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 또한 합계 1,900여만 원에 이르러 비교적 많다. 또한,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대부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한상술 강면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