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노1874 판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미지급한 임금을 여전히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휴옥(재판장) 장정태 김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