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영화촬영버스로 기망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이 내세우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다만 피고인이 2016. 3.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증거기록 150쪽),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제3면 제 15~16행 중 '오히려 당시 2015. 11.경 퇴직한 직원에 대한 865만 원 상당의 임금을 연체하여 2016. 3.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고,'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심우성 고석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